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1-0061 (2011.11.11)
제목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그 변제의무를 면하는 이익은 증여로 보는 것임
요지
아들이 대출금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여 여전히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그 변제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그 변제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그 채무액 상당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162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7. 김BBB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OO동 000 대 481.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7.경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매도인 김BB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래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2009. 12. 29. 부(父) 김DD으로부터 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DD은 2010. 7. 29.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숙박시설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김DD은 2010. 9. 20. aa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와 김DD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aa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김DD은 위 대출금 21억 원 중 일부로 원고의 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채무가 변제되기 직전인 2010. 9. 17.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000원 전부(이 사건 채무 000원 + 이 사건 증여금 000원)를 김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1. 8. 10. 증여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2011. 11. 11.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2. 6.
18.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중 김DD이 원고에게 증여한 000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000원을, 김DD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 000원을 대신 변제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000원을 각 경정하는 등 증여세 합계 000원을 증액경정하고,이를 2012. 6.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김DD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으나,김DD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소멸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증여금에 대한 증여세액 00원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그 변제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아버지 김 DD이 이 사건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그 변제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 므로, 김DD은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채무액 상당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DD의 대출금채 무에 담보로 제공하여 여전히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근저 당권설정자인 원고가 장차 김DD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김DD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70조, 제341조), 김DD의 이 사건 채무 변제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