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심사증여2011-0061 (2011.11.11)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그 변제의무를 면하는 이익은 증여로 보는 것임
아들이 대출금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여 여전히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그 변제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그 변제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그 채무액 상당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2011구합162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AA
시흥세무서장
2012. 7. 6.
2012.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7. 김BBB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OO동 000 대 481.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7.경 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매도인 김BB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래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2009. 12. 29. 부(父) 김DD으로부터 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DD은 2010. 7. 29.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숙박시설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김DD은 2010. 9. 20. aa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와 김DD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aa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김DD은 위 대출금 21억 원 중 일부로 원고의 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채무가 변제되기 직전인 2010. 9. 17.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000원 전부(이 사건 채무 000원 + 이 사건 증여금 000원)를 김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1. 8. 10. 증여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2011. 11. 11.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2. 6.
18.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중 김DD이 원고에게 증여한 000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000원을, 김DD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 000원을 대신 변제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000원을 각 경정하는 등 증여세 합계 000원을 증액경정하고,이를 2012. 6.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김DD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으나,김DD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소멸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증여금에 대한 증여세액 00원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그 변제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아버지 김 DD이 이 사건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그 변제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 므로, 김DD은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채무액 상당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DD의 대출금채 무에 담보로 제공하여 여전히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근저 당권설정자인 원고가 장차 김DD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김DD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70조, 제341조), 김DD의 이 사건 채무 변제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