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8795 (2011.12.07)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2두546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공AA 2. 김BB 3. 심CC 4. 이DD 5. 전EE 6. 주FF
피고, 상고인
1. GG세무서장 2. HH세무서장 3. II세무서장
4. JJ세무서장 5. KK세무서장 6. LL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누18795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MM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표 기재와 같이1995. 8. 31. 주식회사 NN(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설립 당시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1999. 8. 27.자 양도양수, 1999. 9. 2.자 유상증자, 2003. 12. 31.자 양도양수 및 2005. 6. 24.자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명의신탁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고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에서 설립 이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상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회피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회피 의도 또한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부터 2008. 6. 10.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32회에 걸쳐 체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체납상태는 대부분 3개월 이내에 해소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체납은 자금회전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명의신탁기간 동안 상당한 액수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가 회피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원고 김BB, 심CC은 2007. 9. 27. 이탈리아 법인인 PP에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 이MM는 2010. 10. 14. 위 주식에 관한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2011. 2. 28. 양도소득세 중 50%를 분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김BB이 무자력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체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회피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2001년 OOOO원, 2002년 OOOO원, 2003년 OOOO원, 2004년 OOOO원, 2005년 OOOO원,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이나 계상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위 잉여금을 배당하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은 일부 소득구간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의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게 되는 점, 이MM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정QQ(처), 이RR(동생), 주FF(제수), 이DD(동생)의 주식 지분 합계를 50%로 조정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하였고, 이후 이MM가 1999. 8. 27. 채SS(지인), 이TT(직원)의 주식 각 1,500주를 원고 주FF(제수), 원고 이DD(동생)의 명의로 양수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지분이 80%가 된 다음 1999. 9. 2.자 유상증자 당시에도 그 비율이 그대로 이어졌으나, 이MM가 2003. 12. 31. 원고 공AA(직원), 원고 전EE(직원) 명의로 원고 주FF, 원고 이DD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다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점,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01년경부터 2008. 6. 10.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32회에 걸쳐 합계 OOOO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체납하고 그 체납액수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으므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MM는 원고 김BB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120,000주(10%)와 원고 심CC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119,999주(10%-1주)를 2007. 9. 27. 이탈리아 법인인 PP에 OOOO원에 매도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데 원고 김BB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위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않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 피고들이 2011. 1. 12.자 준비서면에서 위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자 이MM는 2010. 10. 14. 위 주식에 관한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2011. 2. 28. 양도소득세 OOOO원과 증권거래세 OOOO원을 분할 납부하고 2011. 4. 30. 나머지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명의신탁자인 이MM가 오로지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거나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거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이MM가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