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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9. 26. 선고 2011구단26025 판결
주택 양도 당시 부친과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23 (2011.07.27)

제목

주택 양도 당시 부친과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건물의 임대수입으로 생활했던 부친과 별도로 도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며 신고된 수입금액도 있었던 점, 부친은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본인의 건물로 옮기고 실제 그 무렵부터 건물에 거주함에 따라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 독립된 세대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1구단26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2.

판결선고

2012. 9. 26.

주문

1.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승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XX동 000-12 대지 228.8㎡ 및 위 지상 단층주택 78.88㎡(토지와 주택을 포함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03. 12. 9. 조부 김AA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조모 정BB과 함께 공동으로 각 1/2지분을 취득한 후, 2009. 11. 24. 박C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부친 김DD이 서울 동대문구 XX동 000 지상 제27호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5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XX동 000를 주민등록지로 하고 있어 원고와 주민등록지상으로는 동일세대가 아니지만,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미혼으로 연령이 30세 미만이고 월평균 소득액이 2009년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에 미달함에 따라 원고의 부친 김DD과는 사실상 동일세대로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09. 11. 24.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다고 하여, 2011. 1. 11.자로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으로 결정해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양도 당시 만 29세로 자영업을 하면서 별도로 생활하고 있는 독립적인 1세대에 해당하고,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친 김DD과 같이 살지 살았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AA(1928년생)은 한국전쟁 직후 처 정BB과 함께 상경해서 야채노점상 등을 해 돈을 모았고 자식들로 김DD(아들)과 5명의 딸들을 낳았다. 김AA은 1977.경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해서 처인 정BB과 자식들과 같이 거주했다. 김DD은 1977.경 결혼해 딸 김EE과 아들 원고를 낳았는데, 원고의 생모가 시부모와 시누이들의 시집 살이를 견디지 못해 1983.경 김DD과 협의이혼함에 따라 조부모가 손자인 원고를 양육했다. 김DD은 1984.경 정FF와 재혼했으나 재혼생활도 원만하지 못해 집에 들어 오지 않는 날들이 많았는데(1993.경 주민등록까지 경기도로 옮겼다) 2001.경 정FF와 협의이혼했다.

(2) 김AA은 1973.경 서울 동대문구 XX동 000 대지 및 지상 주택을 매수했다가 1992.경 기존 주택을 헐고 5층 건물을 신축했는데, 재산분배문제로 딸들과 김DD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 김AA은 2003. 12. 8. 김DD의 요구로 김DD에게 5층 건물을 증여하면서 김AA 생존시까지 월세는 김AA이 갖기로 했다. 한편 김AA은 2003. 12. 9. 이 사건 주택을 원고와 처 정BB에게 공동으로 증여했다.

(3) 원고는 조부모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대학교까지 마쳤고, 대학교 졸업 당시 조부는 암투병 중이었고 조모도 봄이 불편한 상태여서 원고가 병수발을 해야 해서 몇 군데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정식으로 취업을 하지 못했다.

(4) 김DD은 계속해서 부모나 원고와 같이 살지 않았는데 2005. 1. 26.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겼다가 부친 김AA의 병세가 악화되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부모, 원고와 함께 생활했는데, 김AA이 2007. 1. 6. 사망했다.

(5) 김DD의 여동생들인 김GG, 김HH가 부친 사망 직후인 2007. 1. 31. 원고와 정BB, 김DD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과 5층 건물의 각 증여를 문제삼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년 이상 진행된 끝에 2009. 1. 21. 원고와 정BB, 김DD이 연대해 2009. 12. 31.까지 김GG에게 000원, 김HH에게 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6) 원고는 조부 사망 후 2008.말부터 5층 건물의 1층 한 부분을 김DD로부터 임차해서 'OO유통'이란 상호로 통조림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2009년도 OO유통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수입금액은 000원에 달했다. 원고는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각종 공과금과 인터넷 사용료, 정수기 렌탈료 등의 비용을 지출했고, 정BB도 오랫동안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를 해서 수입이 있었다.

(7) 한편 김DD은 위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가족들과의 갈등이 증폭되자 이 사건 주택에 잘 들어가지 않다가 2009. 3. 16. 주민등록상 주소도 5층 건물로 옮겼으며 실제 그 무렵부터 옥탑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5층 건물 등기부등본상에는 5층이 물탱크실로 등재되어 있으나 큰 방과 싱크대, 보일러,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있어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8) 김DD은 2003.경부터 5층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했고 2009년 귀속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은 000원에 이르는데 은행에 000원, 000원 가량 사채가 있어 따로 원고나 정BB에게 경제적으로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했다.

(9) 원고와 정BB은 조정조서에 따른 금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김DD이 5층 건물의 매각에 반대하자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10) 정BB은 이 사건 주택 양도 후인 2009. 11. 30. 김DD의 주소지인 위 XX동 000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는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35호증, 을 제2 내지 4,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위 법 시행령 제154조 저u항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생모의 이혼 등으로 조부모와 오랫동안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했고, 원고의 부친 김DD은 2번의 이혼 끝에 바깥에서 따로 생활하다가 원고의 조부 김AA이 병세가 나빠지자 원고와 정BB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했는데 김AA 사망 후 여동생들이 김DD, 원고, 정BB을 상대로 XX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거치면서 가족간의 갈등이 격화되자 2009. 3. 16. 본인 소유의 5층 건물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며 실제로도 5층 건물의 5층 옥탑방에서 거주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원고와 정BB과 같이 거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DD은 5층 건물의 임대 수입으로 생활했고 원고는 2008.말부터 OO유통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시작했으며 정BB도 일수 수입이 있어 김DD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각각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친 김DD을 원고와 사실상 동일세대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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