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4629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는 도용이라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6914(2016.06.14)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는 도용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심리불속행)관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6두4462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1. AAA
00 00구 00로 00, 000동 0000호
2. BBB
00 00구 000로 00, 000동 0000호
3. CCC
00시 00구 00로 000, 000동 000호
4. DDD
000시 00읍 00로000번길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6. 14. 선고 2015누6691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