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4776 (2010.1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962 (2009.12.30)
제목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직업 및 사업내용과 근무형태, 직책, 연간수입액 및 해외출국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를 방문하여 경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력을 밭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
관련법령
사건
2010누44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XX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구단4776 판결
변론종결
2012. 2. 10.
판결선고
2012. 2.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09. 4. 7. 원고 오AA, 오BB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258,295,4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9. 4. 7. 원고 오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58,295,4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관할관청이 발행한 자경증명 및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그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원고들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원고들이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행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은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 "'자경' 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농지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오AA는 서울 서초구 XX동 0000-0에, 원고 오BB은 같은 동 0000-0에,
원고 오CC는 서울 서초구 OO동 00-0에 각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 오AA, 오BB의 거주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18km 정도이고, 원고 오CC의 거주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22km 정도로서 모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로 약 21분에서 27분 정도 소요된다.
2)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성남시청 항측실의 담당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년에는 밭으로 개간 중이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밭으로 경작되었다는 항공사진 판독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의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원고 오AA가 포천시 AA동 000-0 전 2,061㎡를, 원고 오CC가 포천시 신북면 BB리 000 답 1,249.5㎡ 및 같은 리 000 답 625㎡를, 원고 오BB이 포천시 신북면 BB리 000 답 625㎡ 및 같은 리 112 답 1,249.5㎡를 각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별 직업이나 사업 내용 및 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오AA는 주식회사 YY제지의 상무로 재직하였고, 서울 강남구 CC동 00-0, 서울 강남구 DD동 00-0 소재 각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위 부동산임대업의 연도별 수입금액 합계는 2004년 528,000,000원, 2005년 1,092,000,000원, 2006년 1,172,000,000원, 2007년 1,144,000,000원 정도이다.
나) 원고 오BB은 연매출(2006년 및 2007년 기준)이 각 10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 2곳을 운영하는 등 모두 5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위 주유소 중 1곳은 2005. 4. 19. 개업하였고, 2005.경 및 2006.경 운영하던 사업 중 일부를 폐업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 오CC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8-6, 서울 강남구 DD동 00-0 소재 각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위 부동산임대업의 연도별 수입금액 합계는 2004년 582,000,000원, 2005년 730,000,000원, 2006년 699,000,000원, 2007년 731,000,000원 정도이다.
5)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의 출국 및 해외거주일수는 다음과 같다.
- 원고 오AA 88일, 처 김DD 726일, 자 오EE 1,219일
- 원고 오BB 256일, 처 정FF 88일, 자 오GG 906일, 자 오HH 22일
- 원고 오CC 163일 자 오JJ 819일 자 오KK 819일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9, 10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제29호증 내지 갑 제3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적 취지
라. 판단
1) 먼저 자경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의 원고들의 직업이나 사업 내용, 소득, 원고들의 해외 출국일수 등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점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에 의하여 자경되지 않은 농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밭으로 개간 또는 경작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들도 이 점은 크게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이 원고들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원고들에 대한 각 농지원부(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의 출입국기록(을 제3, 4, 5호증), 양도소득세 종결복명서(을 제6호증), 각 농자재구입 영수증(을 제7호증), 지적도(을 제8호증), 등기부등본(을 제9호증), 항공사진(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통계표(을 제11호증) 등이 있는데, 이 중 농지원부, 영수증, 항공사진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비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거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거리는 18-22km 정도로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교통이 원활할 경우 자동차로 20여분 정도 소요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판교나들목 통행료영수증 수십 장을 제출하였는데(갑 제22호증 참조), 위 영수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상당한 횟수(2005년도 55장, 2006년도 25장)에 걸쳐 판교나들목을 통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원고들은 위 영수증 기재 일자 이외에도 판교나들목을 통과하였으나 영수증 분실 등으로 이를 모두 제출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의 직장이나 영업소 위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통행료영수증의 존재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경작 등을 목적으로 수시로 드나들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직업 및 사업 내용과 근무형태, 직책, 연간수입액 및 해외출국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경작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토지 면적(2,645㎡)을 원고별로 나누면 1인 당 882㎡로서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주말농장의 한도인 1,000㎡ 미만이 되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형상 및 이용 형태 등에 비추어 위 토지 전체를 한 평도 놀리지 않고 알뜰하게 경작한 것도 아니어서(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3단으로 나누어 각자 1단씩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29호증의 2의 영상 등에 의하면 실제로 위 토지가 3단으로 나뉘어 경작된 것으로 인정된다), 형제들인 원고들이 힘을 합쳐 주로 유기농 채소의 자가소비를 위하여 밭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2004. 6.경부터 이를 양도한 2007. 11.경까지 감자, 파, 상추, 호박, 옥수수, 토마토, 오이, 들깨, 고구마, 고추, 배추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위 토지를 개간하게 된 경위와 경작 방법, 식재한 작물의 종류와 식재 시기, 방법, 식재된 작물들의 각 재배량과 작황, 식재된 작물의 수확량과 그 처분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실제로 경작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지어내거나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들로 보인다.
(7) 나아가 원고들은 자경사실에 부합하는 당시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과 더불어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작성한 자경증명서, 성남시 분당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장LL가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원, 이 사건 토지 인근의 MM 기념병원의 근무직원들인 김MM, 김OO의 각 사실확인서 등을 각 제출하고 있다. 같은 병원 직원인 당심증인 이PP의 증언 내용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농지개량작업을 위한 중기사용료 지급증빙이나 각종 종자 및 비료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각 증거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8) 비록 원고들이 제출한 종자 및 비료영수증의 출처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하는 업체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나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농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한 포천에는 원고들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그곳에는 원고들 소유의 또 다른 농지가 있어서 원고들이 자주 포천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 그 때 농자재의 대부분을 구입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의 '농업인'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및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세율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들의 문리적, 논리적 해석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상 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재촌하는 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자경 요건을 갖추려면 원고들이 반드시 농지법상의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1998. 9. 22. 선고 98두9271 대법원 판결을 들면서, 원고들은 모두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주말농장의 형태로 경작한 것에 불과하여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농지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기 위한 '자경농민'의 해당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의 해당여부를 따지는 '자경'과는 그 개념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어떤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그 농지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결국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 즉 원고들이 자경 하지 아니한 토지라는 점에 관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 ㆍ 잡종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자력으로 밭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원고들이 다른 직업이 있고 이 사건 토지 외에 또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