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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25]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의 요건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하는바,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그 범위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즉 농지·초지·산림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한)

피고,피상고인

김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하는바,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그 범위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574 판결 참조), 즉 농지·초지·산림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경농민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에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방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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