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69 (2008.05.28)
제목
상시 농업에 종사하여 농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자기의 노동력에 생계와 세대를 같이하여 농지 소유자와 같이 볼 수 있는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는 생계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1,194,150원, 주민세 10,119,4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부부이다)과 원고 조○업의 동생 조○진은 1998. 7. 18. 이○성으로부터 부산 ○○구 ○○동 ○○○○ 답 5,385㎡(1998. 9. 17.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중 661/5,385 지분씩을 각 매수, 취득하였다가 1998. 10. 14. 공유물분할을 함으로써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1 전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1/3 지분씩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과 조○진은 2007. 9. 21. 주식회사 ○○축산유통(이하 '○○축산'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7.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들은 200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니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면서 각 양도소득세 10,581,77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8. 4. 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적용하여 계산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1,194,150원, 주민세 10,119,410원을 각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들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8. 5.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0호증, 을 1, 2, 3,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매립ㆍ성토하여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고, 그 일부 토지에는 감나무 135그루를 식재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배추, 참깨 등을 재바하여 왔는데(2002년경부터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채소를 재배하였다), 2005. 10.경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신○자 등이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배추농사를 지을 것이니 이를 나누어 먹자'고 제의하여 그때부터 신○자 등으로 하여금 비닐하우스에서 배추 등을 재배하도록 하고, 원고들은 주말에 그 재배상태를 관리ㆍ감독하여 오다가 (원고들이 바쁠 때에만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원고 조○업의 부친 조○묵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감나무와 비닐하우스를 관리하도록 한 적이 있을 뿐 대부분은 원고들이 직접 감나무와 비닐하우스를 관리ㆍ감독하였다) 2007. 6. 9. 이 사건 토지를 ○○축산에게 매도하고 2007. 7.경 ○○축산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던 것이어서 원고들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법 제2조 (정의)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168조의8 제1, 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③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토지 양도의 경우 60/10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되,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를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11, 12호증, 을 4, 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신○자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5. 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종사하였는데, 원고 조○업은 2005년도에는 주말과 휴일 중 39일을, 2007년도(이 사건 토지의 양도 전까지임)에는 주말과 휴일 중 29일을 각 근무하였으며, 원고 박○옥은 2005.1.경부터 2007. 1.경까지 한 달에 7회 정도 24:00까지 추가근무를 한 사실, 농지원부에는 1999. 5.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업인을 조○묵으로, 주 재배작물을 채소로 하여 등재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축산의 상무인 김○호로부터 '2007. 9.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감나무 60주 정도와 농작물이 전혀 없는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감나무는 수년간 방치되어 과실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경업체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처분하였으며, 비닐하우스는 원고들과 무관하여 이를 철거하려면 인근 주민들과 상의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철거기한을 1개월로 약정하였고, 신○자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이를 철거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하여 농사를 짓던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감나무 등은 조○묵이 식재하여 관리하던 것이다'라는 추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받은 사실, 실제로 ○○축산은 감나무 처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는 신○자가 철거한 사실, 당초 원고들은 2007. 6. 9. 이 사건 토지를 이○재(○○축산 명의로 계약금이 송금된 사실로 보아 ○○축산과 관계된 사람으로 여겨진다)에게 양도하였었는데, 원고 조○업은 2007. 7.경 이○재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제3자가 지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바, 그 제3자로부터 이○재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아 교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감나무로부터 감이 생산되어 출하ㆍ판매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도, 신○자 등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배추 등의 농사를 지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채소 등을 재배한 사람은 원고들이 아니라 신○자 등 인근 주민들이고,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감나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관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를 한 사람은 원고들이 아니라 원고 조○업의 부친인 조○묵(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을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의 정의와 같은 내용이다)으로 정의하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었는바, 위 시행령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생계와 세대를 같이 하여 농지 소유자와 같이 볼 수 있는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묵을 원고들과 생계와 세대를 같이 하여 원고들과 같이 볼 수 있는 가족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갑 3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묵은 부산 ○○구 ○○동 ○○에 거주하고 있으나, 원고 박○옥은 2000. 8. 29. 위 조○묵의 주소지에서 부산 ○○구 ○○동으로 전출한 이래 위 주소지로 복귀한 바 없고 현재는 부산 ○○구 ○○동 ○○○-1 ○○아파트 109동 2105호로 전입하여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 조○업은 주민등록지를 2005. 5. 3. 위 조○묵의 주소지에서 원고 박○옥의 위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가 2005. 5. 19. 다시 위 조○묵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나 원고 조○업은 원고 박○옥과 부부지간인 점, 원고 조○업은 불과 13일 만에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업이 실제 조○묵과 생계와 세대를 같이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조○묵의 노동력을 원고들의 노동력으로 볼 수 없다]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결국 적어도 2005. 1.경부터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감나무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않았고 또한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도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에 반하는 갑 6호증의 1, 2(신○자와 배○열의 각 자경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신○자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7, 8, 9호증(원고들이 1999.경 감나무의 매입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일 뿐이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토지를 9년 2개월 정도 소유하였던 원고들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60/10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