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의 하나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구 소득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2016구단58621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A
2. BBB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 임성광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박영숙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구 ○○동 1-424 전 2,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AA는 2006. 8. 8. ① 1/2 지분을, 2011. 1. 10. ② 1/4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원고 BBB는 2011. 1. 10. ③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원고들은 2014. 10. 3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2. 30. 피고에게 ①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 AAA이 8
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②, ③에 관한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은 00,000,000원을, 원고 BBB은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AA이 ①
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③은 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5. 7.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게 72,747,850원을, 원고 BBB에게
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4. 14. 원고들의 심사청
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①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 AAA는 ①을 취득한 후 그곳에 있던 비닐하우스 구조물을 철거하고, 진입로확보, 농지배수시설을 설치한 다음 2007. 10.경 소나무 1,000주를 이식하여 재배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경하여 왔다.
2) ②, ③에 관한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들은 ②, ③을 취득한 후 원고 AAA이 소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곳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조경수를 재배하여 왔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및 제13항은 앞서 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 중 하나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그 면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같은 취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0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725 판결과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225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AA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소나무 1,000그루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AAA은 2007. 10.경부터 소나무를 이식・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로부터 8년이 지나지 않은 2014. 10. 30.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AA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도 이유 없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경작'의 사전적 의미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으로 원고가 소나무를 이식・재배하기 전에 하였다는 비닐하우스 구조물 철거작업, 진입로확보 및 농지배수시설 설치작업은 여기서의 '경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②, ③에 관한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농업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는 토지
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②, ③을 취득한 후 원고 AAA이 소나무를 재배
하고 있던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서 농작업의 1/2 이상 노동력으로 조경수를 재배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2년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에 포
함되어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
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