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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22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3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 1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55,112,53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2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393,6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들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다. 관계 법령”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2쪽 제13행 “증여세 면제를 적용하였다”를 “증여세를 면제하였다”로 고친다.

○ 제3쪽 제18행 “것이고”를 “것인데,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로 고친다.

2.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 제4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경작한 자’에 관하여는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구 법 제69조 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직접 경작’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내용이 동일함) 제2조 제5호 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상시종사에 관하여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그 하나로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구 법 및 구 법시행령, 농지법 등에서의 용어사용례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소정의 ‘직접 경작’이란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나. 한편 위 각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토마토영농조합의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종사하면서 토마토영농조합 명의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주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각 그 소유의 이 사건 농지에서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은 구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 법 제68조 제2항 에서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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