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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44]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나. ‘가’항의 토지인 사실을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자료에 의하여서만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양도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자경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비과세소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12.31. 법률제4680호로 삭제) 소정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 2항(1991.3.6. 재무부령 제1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방법을 규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철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농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9.11.경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비과세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12.31. 법률 제468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 2항(1991.3.6.재무부령 제1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 전제한 다음(당원 1985.12.24. 선고 85누145 판결), 원고가 1973년경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위 수용시까지 그와 그의 가족 등이 왕래하며 직접 이를 경작, 관리하거나 이 사건 농지소재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소외 1을 고용하여 그에게 매년 노임과 영농비를 지급하면서 원고의 책임과 계산하에 적어도 8년 이상 이를 경작, 관리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는 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을 제출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위하여 고용하였다는 위 소외 1은 1989.12.20.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 부근이라는 성남시 중원구 (주소 1 생략)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를 고용하여 이 사건 농지를 경작, 관리하여 왔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1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직접 혹은 그의 가족이나 원고가 경영하는 태양상사의 직원들을 통하여 수시로 이 사건 농지를 왕래하며 관리, 경작하였다는 위 증인의 증언부분도 믿을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당원 1992.2.25. 선고 91누12295 판결 참조), 원심이 채용한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전심절차에서 이미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토지대장등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더러, 기록상 피고는 그 전심절차에서나(갑 제2호증의 2, 기록 33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계속 소유한 사실과 이를 농지로 이용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의 하나로 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의 미제출을 들고 있음은 수긍이 되지 않고, 또 원심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은 갑 제7호증의 3에는 1989.12.20. 이후에 이루어진 위 소외 1의 주소변동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전 주소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로써 위 소외 1이 1989.12.20. 이전에는 이 사건 농지소재지 부근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거시증거들을 배척한 조치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바 (당원 1987.10.13. 선고 87누402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의류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데코의 사실상 지배주주 겸 상근임원으로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위 수용시까지 계속하여 서울에서 거주하고 위 농지 소재지에는 거주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는데다가, 원고가 위 소외 1을 고용하여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왔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운 자료들만으로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농지는 위 소득세법 규정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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