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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7. 12. 선고 2017구합52638 판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6-0129 (2017.03.31)

제목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에서는 각종 수목이 심어져 있는 상태로 관리되었고, 묘목이 새롭게 심어지기도 한 점, 심어져 있는 상태로 수목이 조경업체 등에 매도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가 아니라 조경용 수목 등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26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OO외1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6.21.

판결선고

2018.07.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6. 원고 김O섭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피고가

2016. 7. 8. 원고 김O숙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2005. 1. 10. 충북 OO군 OO면 OO리 435 전 1,646㎡ 외 27필지(이하 '공유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원고 김O섭은 2005. 3. 4. 충북 OO군 OO면 OO리 645-1 전 3,302㎡ 외 1필지(이하 '원고 김O섭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원고들은 2005. 1. 20. 준OO건설 주식회사(대표자 원고 김O숙, 이하 '준OO건설' 이라 한다)에 위 공유토지 및 원고 김O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조경공사업 포지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준OO건설이 2010. 12. 20. 폐업함에 따라 2010. 12. 21. 준OO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수목 등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3. 29. 글OO아그로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공유토지 대금 2,608,330,000원, 원고 김O섭 토지 대금 169,200,000원), 2013. 5.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고 김O섭 322,115,140원, 원고 김O숙 281,889,420원)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소유하던 기간에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던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로 사용되 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기간에 토지 가액에 대한 조경작물식재업의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여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2016. 7. 6. 원고 김O섭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16. 7. 8. 원고 김O숙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소유하던 기간에 조경용 수목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는용도로 사용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또는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토지의 가액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7/100 이상이었던 만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 2항,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1, 2항, 제168조의11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5항 등은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의 양도의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토지를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밖의 토지로 구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등은 위와 같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은 농지에 관하여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구 농지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등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경용 수목 등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위와 같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밖의 토지 중 농지로 보아야 한다.

갑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에 이 사건 토지에서는 구상나무, 벚나무, 주목 등 조경용 수목을 비롯한 각종 수목이 심어져 있는 상태로 관리되었고, 묘목이 새롭게 심어지기도 한 점, 이 사건 토지 위의 수목은 심어져 있는 상태로 조경업체 등에 매도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굴취, 반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조경용 수목 등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경작물식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으로 직접 조경작물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계약 등에 따라 장식용 식물을 식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분류되고 있고, 화훼판매시설업은 그 문언 상으로 화훼를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 하는 산업활동으로 이해되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지 등이 아닌 그 밖의 토지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의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나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조경작물 도매업이나 소매업용 토지 등 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농지의 경우에 그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충북 OO군 OO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기간에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 아닌 인천 O구 OO동이나 OO동이었고 원고들은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1호증의 기재),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인 원고들이 그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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