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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구단4776 판결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963 (2009.12.30)

제목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 보유기간 중 주유소를 2개 경영한 점, 월 평균 6일 가량을 해외에 체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원고들의 직업 영위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외 거주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u3000\u3000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09. 4. 7. 원고 오AA, 오BB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258,295,4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09. 4. 7. 원고 오DD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58,295,4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u3000\u3000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6. 29. 소외 오FF으로부터 HH시 GG구 LL동 308-2 답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씩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07. 11. 1.\u3000소외 ○○○○○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1.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각 222,429,8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 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4. 7.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원고 오AA, 오BB에게,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오DD에게 각 양도소득세 258,295,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관할관청이 발행한 자경증명 및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그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원고들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원고들이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행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 오AA는 서울 PP구 PP동 1446-1에, 원고 오BB은 같은 동 1648-2 에, 원고 오DD는 서울 PP구 XX동 56-3에 각 거주하는바, 원고 오AA, 오BB의 거주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20km가 조금 안 되고, 원고 오DD의 거주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20km가 조금 넘는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농지원부에는 원고 오AA가 이 사건 토지 이외에 UU시 RR동 231-1 전 2,061㎡를, 원고 오DD가 이 사건 토지 이외에 UU시 WW면 JJJ리 111 답 1.249.5m㎡ 및 같은 리 112 답 625㎡를, 원고 오BB이 이 사건 토지 이외에 UU시 WW면 JJJ리 111 답 625㎡ 및 같은 리 112 답 1,249.5㎡를 각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오AA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식회사 ♥♥♥♥의 상무로 재직하였고, 서울 NN구 QQ동 51-2, 서울 NN구 ZZ동 87-8 소재 각 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합계는 2004년 528,000,000원, 2005년 1,092,000,000원, 2006년 1,172,000,000원, 2007년 1,144,000,000원 정도이 다.

(4) 원고 오BB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연매출(2006년 및 2007년 기준)이 각 10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 2곳을 운영하는 등 모두 5개의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주유소 중 1곳은 2005. 4. 19. 개업하였고, 2005.경 및 2006.경 운영하던 사업 중 일부를 폐업하기도 하였다.

(5) 원고 오DD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서울 NN구 SS동 638-6, 서울 NN구 ZZ동 87-8 소재 각 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합계는 2004년 582,000,000원, 2005년 730,000,000원, 2006년 699,000,000원, 2007년 731,000,000원 정도이다.

(6)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의 출국 및 해외거주일수는 다음과 같다.

- 원고 오AA 88일, 처 김II 726일, 자 오VV 1,219일

- 원고 오BB 256일, 처 정TT 88일, 자 오MM 906일, 자 오YY 22일

- 원고 오DD 163일, 자 오▼▼ 819일, 자 오△△ 819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6, 7, 8, 15, 18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않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첫째, 별다른 농업종사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정도 규모의 밭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경작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인데, 원고들의 직업, 영위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외 거주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UU시 소재 농지를 자경하였다고는 경험칙상 도저히 믿기 어렵다.

둘째, 원고들은 유기농 채소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경작하기에는 이 사건 토지의 규모가 지나치게 클 뿐 만 아니라,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상당기간을 해외에서 거주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소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원고들이 수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정말로 경작하였다면, 그에 소요된 각종 비용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농로와 배수로 작업 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거와 주변 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자경사실에 대 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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