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4776 (2010.11.10)
제목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상업용토지로
요지
원고들의 직업이나 운영 사업규모, 해외 체류기간, 종자 등 구입 영구승의 발급시기 및 구매처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2누361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오AA 2. 오BB 3. 오CC
피고, 피항소인
1. 서초세무서장 2.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구단4776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4. 선고 2010누4460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변론종결
2013. 6. 5.
판결선고
2013. 7. 3.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09. 4. 7. 원고 오AA, 오BB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9. 4. 7. 원고 오CC애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인정사실
가. 원고 오AA는 OO시 OO구 OO동 1446-11에, 원고 오BB은 같은 동 1648-2에 원고 오CC는 OO시 OO구 OO동 56-3에 각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 오AA, 오BB의 거주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20km가 조금 안 되고, 원고 오CC의 거주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20km가 조금 넘는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원고 오AA가 OO시 OO동 231-1 전 2,061㎡를, 원고 오CC가 OO시 OO면 OO리 111 답 1,249,5㎡ 및 같은 리 112 답 625㎡를, 원고 오BB이 OO시 OO면 OO리 111 답 625㎡(1,249,5㎡의 착오 기재) 및 갈은 리 112 답 1,249,5㎡(625㎡의 착오 기재)를 각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별 직업이나 사업 내용 및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오AA는 주식회사 DD제지의 상무로 재직하였고, OO시 OO구 OO동 51-2, OO시 OO구 OO동 87-8 소재 각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위 부동산임대업의 연도별 수입금액 합계는 2004년 OOOO원, 2005년 OOOO원,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 정도이다.
2) 원고 오BB은 연매출(2006년 및 2007년 기준)이 각 OOOO원을 초과하는 주유소 2곳을 운영하는 등 모두 5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위 주유소 중 1곳은 2005. 4. 19.개업하였고, 2005.경 및 2006.경 운영하던 사업 종 일부를 폐업하기도 하였다.
3) 원고 오CC는 OO시 OO구 OO동 638-6, OO시 OO구 OO동 87-8 소재 각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위 부동산업대엽의 연도별 수입금액 합계는 2004년 OOOO원, 2005년 OOOO원,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 정도이다.
4)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들 및 그 가족물의 출국 및 해외거주일수는 다음과 같다.
- 원고 오AA 88일, 처 김EE 726일, 자 오FF 1,219일
- 원고 오BB 256일, 처 정GG 88일, 자 오HH 906일, 자 오II 22일
- 원고 오CC 163일, 자 오JJ 819일, 자 오KK 819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중,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중 내지 갑 제14호증, 제29호증 내지 갑 제3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가. 우선 관련 법리를 본다.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재8541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및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정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세율로 적용한다 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2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분에서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정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조 제5호는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판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촉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이 자경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 으로경작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 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와 같은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와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옳다.
① 원고들은 제1심에서부터 유기농 채소의 자가소비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기간(2004. 6. 29.부터 2007. 11. 1.경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원고들의 가족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체류하여 국내에서 생활한 사람은 원고들 및 원고 오BB의 처와 그 차녀 중 1인 등 총 5명에 불과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 오BB의 출국일수가 256일, 원고 오CC의 출국일수가 163일로 적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의 부모들 역시 원고 오AA 소유의 OO시 OO동 231-1 전 2,061㎡(약 623평)를 텃밭으로 경작하여 오고 있어 원고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먹을 유기농 채소률 얻고자 경작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약 800평 정도의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으로 괭이 ・ 삽 ・ 호미 등의 농기구만으로는 이를 경작하기 어렵고, 통상 수확 후 새로운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는 흙을 갈아엎고 고른 다음 고랑을 만드는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원고들의 노동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농기계에 의한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순수한 노동력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여 왔을 뿐 농기계를 대여받아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다가, 환송전 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연서 한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비로소 2006년 3월 말경 허물어진 이랑과 배수로 재정비를 하면서 포천에서 원고들의 부모님들 일을 돌봐주던 이LL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관리기라는 작업기계로 작업울 하였다 는 주장을 처음으로 하였다.
③ 원고들은 2004년 말경부터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행정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종자 등을 구입한 근거로 제출한 영수증(을 제7호증) 중 대부분은 원고들 소유의 다른 농지가 소재하고 부모들이 거주하면서 텃밭을 경작하고 있는 OO시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한 사업자에 의하여 발행된 영수증은 단 2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발행일이 2004, 11. 30 과 2004. 12. 2 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2004년 11월 말경 밭으로 처음 개간될 때 사용된 기구 구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개간 이후의 농작물 경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감자・옥수수・콩・들깨・호박・고추 등 매우 다양한 농작물이 경작되어 왔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작물의 재배는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것으로 주변의 조언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농사 경험이 없는 원고들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오AA가 OO시 OO동 231-1 전 2,061㎡(약 623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 외에도 원고 오BB, 오CC가 OO시 OO면 OO리 111 답 2,499㎡(약 756평)와 같은 리 112 답 1,250㎡(약 378평)를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원고들에 대한 각 농지원부상에 원고들이 위 각 농지 모두를 자경하여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원고 오AA는 주식회사 DD제지의 기획실 상무로 재직하연서 그와 겸하여 연매출 2004년도 OOOO원 이상, 2005년도부터는 OOOO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오BB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폐업한 사업을 제외하고도 연매출 OOOO원을 초과(2006년 및 2007년 기준)하는 2개의 주유소사업을, 원고 오CC는 연매출 2004년도 OOOO원 이상, 2005년도부터는 OOOO원 전후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원고들의 직업이나 운영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원고들의 비자경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구체척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각 농지원부(을 제2호중)에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원고들의 거주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자경한 것으로 불 수 없는 OO시 소재 농지 또한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농지원부나 이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각 자경증영발급신청서(갑 제2호종),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작성의 자경사실확인원(갑 제6호종)의 기재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위에서 본 바와 갈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종자 등을 구입한 근거로 제출한 영수증 중 대부분은 원고들 소유의 다른 농지가 소재하고 부모들이 거주하연서 텃밭을 경작하고 있던 OO시 소재 사업자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한 사업자에 의하여 발행된 영수증 2장 역시 그 발행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서의 개간 이후 농작물 경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 오AA서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연서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토지 인근 판교나들목의 통행료영수증(갑 제22호증)과 관련하여, 발행일자가 주말이 아닌 평일인 것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는 원고 오AA가 상무로 근무하던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더구나 통행료영수증의 발행일자가 2006. 5. 20.인 1장을 제외하고는 통상 농한기에 해당하는 2005. 2. 13.부터 2005. 4. 6.까지, 2006. 3. 1.부터 2006. 3. 26.까지이고, 한편 원고 오CC, 오BB이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면서 교부받았다는 판교나들목 통행료영수증과 관련하여서도, 발행일자가 농한기로 보이는 2005. 11. 1부터 2006. 2. 23.까지인 것이 있고, 일부 통행료영수증은 발행일자가 2005. 11. 30.인데다가 진출입 시간이 야간(18:30 진출, 22:57 진입)이었으며, 그 외에도 21시 이후에 판교나들목에 진입한 통행료영수증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늦게는 23:06경 진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통행료영수증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경작을 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교부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④ 나머지 자경사실확인원(갑 제7호증), 각 사실확인서(갑 제8, 27, 28호증), 확인서(갑 제15호증), 인증서(갑 제18호증) 등 및 환송전 이 법원 증인 이MM과 환송후 이 법원 중인 이LL의 각 증언은 그 작성자 내지 증인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NNN 주식회사나 그 관계 병원인 PPP기념병원의 직원 또는 원고들의 친척 ・ 지인 내지 직원이어서 그 기재나 증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고, 환송전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활동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척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내용 등이 원고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환송후 이 법원에서 한 성남시 분당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의 농지이용실태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현장경작이나 자경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