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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29.선고 2013나39826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3나39826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왕

피고,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대전 동구 중앙로 240

대표자 사장 최연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촌

담당변호사 김상채, 고일영, 이영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2가소1363047 판결

변론종결

2014. 4. 8 .

판결선고

2014. 4. 29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6, 089, 54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4. 부터 2014. 4. 29. 까지는 연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제1항 중 돈의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 298, 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4. 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1 ) 원고는 1급 시각장애인 1 ) 이다 .

2 ) 피고는 철도시설인 수도권 전철 1호선 덕정역 시설과 덕정역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영 · 관리자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한 교통사업자이다 .

나. 사고의 발생1 ) 원고는 인천행 열차를 타기 위하여 2012. 9. 14. 07 : 47경 덕정역 개찰구에 어머니와 함께 도착한 다음 개찰구를 통과하면서부터는 시각장애인용 흰색 지팡이를 이용하여 혼자 덕정역의 인천 방면 승강장 ( 고상 승강장으로서 높이가 선로로부터 1. 7m 가량 된다. ' 이 사건 승강장 ' 이라 한다 ) 으로 올라갔고, 2 ) 07 : 48경 이 사건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계단 윗부분에서 인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들었다 . 2 ) 이에 원고는 점자블록을 따라 이 사건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8 - 1 탑승구 ( 이하 ' 이 사건 탑승구 ' 라 한다 ) 에 멈춰섰는데, 당시 인천행 열차가 아니라 반대쪽 승강장에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행 열차가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여 인천행 전철에 탄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탑승구에서 선로 쪽 허공으로 발을 내딛으면서 이 사건 승강장 아래에 있는 선로로 추락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3 ) 이후 07 : 49경 원고는 이 사건 승강장 밑의 안전지대로 굴러들어갔고, 그 직전에 인천행 열차 ( K801호 ) 가 덕정역으로 들어오다가 전방에 원고가 선로에 추락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승강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정차하여 원고와의 충돌은 피하였다 . 4 ) 한편 이 사건 승강장 내에 있던 여객 중 한 명이 07 : 49경 119신고를 함과 아울러 덕정역 역무실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덕정역에 근무하는 관제원 김현진과 공익근무요원 홍경호가 원고가 추락한 현장에 출동하여 원고를 부축하여 이 사건 승강장의 북쪽 끝에 있는 삼각지까지 50m 가량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07 : 55경 119구급대에 원고를 인계하였다 ( 김현진과 홍경호는 위 현장출동 당시 원고의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

5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3, 4번 늑골 골절, 좌측 골반 및 비구 골절,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전치 6주 가량의 상해를 입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2. 9. 14. 부터 10. 4. 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298, 470원을 지출하였다 ) .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장 등의 상황

1 ) 덕정역의 승강장은 옥외에 설치되어 있고, 2개의 승강장 ( 이 사건 승강장과 소요산 방면 승강장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네 개의 선로가 설치되어 있다 . 2 ) 덕정역의 승강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소유인데,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덕정역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다 .

3 ) 이 사건 승강장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탑승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는 철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설치된 점자블록과 안전펜스에 별다른 결함이 없었다 .

4 ) 이 사건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 열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 ) 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

5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장에는 덕정역의 역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 등 피고의 안전요원들이 없었다 .

6 ) 이 사건 사고 당시 덕정역은 열차가 승강장에 일정한 거리로 접근하면 승강장에 자동적으로 멜로디가 울리고 바로 이어서 열차 진입 안내방송이 송출되며, 멜로디가 울릴 때부터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기까지 약 1 ~ 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자동안내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 덕정역이나 덕정역을 운행하는 열차 모두 열차가 완전히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릴 때 열차의 행선지와 출입문이 열린 사실을 안내방송하고 있지는 않았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덕정역의 승강장에 송출된 안내방송의 내용과 열차의 도착 상황은 다음과 같다 .

○ 소요산행 열차 진입 안내방송 ( 07 : 47경 ) “ 지금 소요산, 소요산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 ( 원고는 위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였다 )

○ 인천행 열차 진입 안내방송 ( 07 : 48경 ) “ 지금 인천, 인천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위 안내방송을 들었다 )

○ 소요산행 열차 도착 ( 07 : 48경 ) ( 원고는 위 소요산행 열차가 이 사건 승강장의 반대쪽 승강장에 도착하면서 낸 소음을 인천행 열차가 도착하면서 낸 소음으로 착각하였다 )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07 : 48경 )

○ 인천행 열차 도착 ( 07 : 49경 )

7 ) 김현진과 홍경호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할 때 들것을 지참하지 않았고 , 이 사건 이동시 들것을 이용하지 않은 채 원고를 부축하여 원고로 하여금 걷게 하는 방식으로 이동하였다 .

8 ) 덕정역은 인근 ( 양주시 덕정동 ) 에 시각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승록수기요법이 있어 평소 시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역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몇 달 전인 2012. 4. 3. 주식회사 승록수기요법에서 근무하는 1급 시각장애인인 한정용, 정정자가 이 사건 승강장에서 실족하여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으며, 이 사건 승강장과 반대쪽 승강장에 비슷한 시각에 인천행 열차와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1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

[ 별표 1 ]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 제2조 관련 )

3.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 ( 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이 0. 02 이하인 사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2. " 철도시설 "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를 포함한다 ) 을 말한다 .

가. 철도의 선로 ( 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역시설 ( 물류시설 ·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 · 건축설비

3. " 철도운영 " 이라 함은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다. 철도시설 · 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4. " 철도차량 " 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 객차 · 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

9. " 철도시설관리자 " 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나.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다.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 ·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10. " 철도운영자 " 라 함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철도안전법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 이하 “ 철도운영자 등 ” 이라 한다 ) 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 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0조 ( 철도사고 등의 발생시 조치 )

①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 이하 " 철도사고 등 " 이라 한다 )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장애와 장애인 )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 ( 차별행위 )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 정당한 편의 " 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 설비 · 도구 · 서비스 등 인적 ·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1. 제1항에 따른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제19조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 이하 “ 교통사업자 ” 라 한다 ) 및 교통행정기관 ( 이하 “ 교통행정기관 ” 이라 한다 ) 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 ·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교통약자 ” 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2. “ 교통수단 " 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나.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 여객시설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5. “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 · 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 · 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 · 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 이동권 )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 (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 (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 · 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 ( 이하 " 교통이용정보 등 " 이라 한다 ) 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 교통이용정보 등의 종류 )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을 운행 · 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에게 노선 · 운임 · 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선 · 운임 · 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2.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 안내에 관한 정보

3.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4.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 이동편의 시설의 세부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별표 1 ]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제2조 제1항 관련 )

2. 여객시설

너. 철도역사 · 도시철도역사 · 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 6 )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 승강장의 안전시설 )

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안전펜스

2.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 ( 이하 " 스크린도어 " 라한다 )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착하는 열차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방송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의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에 대한 응급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손해도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승강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판단의 전제1 ) 피고는 육상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업자로서 ( 상법 제125조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가 덕정역 개찰구를 통과한 때에 피고가 원고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객운송계약이 성립하였다 . 2 ) 그런데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여객운송계약에 구체적인 정함은 없지만, ① 철도에 의한 사람의 운송 자체가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점, ② 철도안전법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 ( 제4조 제1항 ), " 철도 운영자 및 철도시설 관리자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제4조 제2항 ), "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60조 제1항 ) 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철도시설인 서울 지하철 1호선 덕정역 시설과 덕정역을 운행하는 열차를 운영 ·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덕정역을 이용하는 여객의 생명 ·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갖추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여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비록 사안은 다르지만,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요소가 인정되는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 . 3 )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여객시설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가진다 " ( 제3조 ), "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제5조 ) 고 각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제19조 제4항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사업자인 피고가 여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여객이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경우에는 그 여객이 피고의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4 ) 한편, 전철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그 승강장의 높이가 선로로부터 1. 1m 이상인 고상 방식으로 되어 있어, 여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자체로 여객이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여객이 곧바로 승장장으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반면, 자동차에 비하여 열차는 그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여객운송인으로서 덕정역의 승강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신체장애인은 그 승강장에서의 여객 추락사고를 방지함과 아울러 여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적으로든 물적으로든 고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이하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 스크린도어 살피건대, 안전펜스가 스크린도어에 비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데 미흡하고 ( 안전펜스는 열차에 승하차하는 탑승구 부분에는 당연히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탑승구 부분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데에는 더욱 그러하다 ),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거의 모든 전철 역사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가 관리하는 수도권 전철 역사 중 일부 역사의 승강장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등 전철 역사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별표 1 ] 2의 너 ( 6 ) 항이 " 철도역사 · 도시철도역사 · 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제1항이 "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등 관계법령이 전철 역사의 승강장에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승장장에 안전펜스가 설치되고 스크린도어는 설치되지 않은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2 ) 안전요원과 안내방송 등 덕정역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덕정역의 승강장이 옥외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선로가 네 개 있는 등 열차의 도착 소음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어느 선로에 열차가 도착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덕정역의 경우 이 사건 승강장과 반대쪽 승강장에 비슷한 시각에 인천행 열차와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들이 덕정역을 이용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고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몇 달 전에도 이 사건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의 추락사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덕정역 승강장에서의 여객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덕정역의 승강장에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대에는 역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 등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여객 추락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열차가 덕정역의 승강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하는 안내방송 외에도 열차가 덕정역의 승강장에 완전히 도착한 다음 도착한 열차의 행선지와 출입문이 열린 것에 관하여도 안내방송을 하거나 열차의 운전원이나 덕정역의 안전요원 등을 통하여 확성기로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옳은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천행 열차가 들어올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승강장에는 피고의 안전요원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승강장의 반대쪽 승강장에는 소요산행 열차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선지와 출입문 이 열린 사실에 관하여 안내방송이나 열차의 운전원 등에 의한 안내가 없었으므로, 이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3 ) 응급조치 비록 피고 측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게 119구급대에 원고를 인계하기는 하였으나 높이가 1. 7m 가량 되는 이 사건 승강장 아래로 추락할 경우 골절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3, 4번 늑골 골절, 좌측 골반 및 비구 골절 등의 골절상을 입었다 ) , 피고 측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원고의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측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할 때 들것을 지참하지 않고, 이 사건 이동시 들것을 이용하지 않은 채 원고를 부축하여 원고로 하여금 50m 가량 걷게 하는 방식으로 이동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4 )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2 ), 3 ) 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에 따른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열차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고 열차의 도착 여부를 지팡이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선로 쪽으로 발을 내딛은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원고가 장애인 보조견이 있음에도 이를 동반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피고의 역무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비율은 70 % 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 % 로 제한한다 .

5.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2. 9. 14. 부터 10. 4. 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지출한 298, 47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인 30 % 에 해당하는 89, 541원을 원고의 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

나. 위자료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 헌법 제10조 ),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 헌법 제14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 헌법 제34조 제1항 ), 이러한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신체장애인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의 입법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신체장애인들 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 이러한 상황 하에서 원고가 비록 본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는 하나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이 사건 사고를 통하여 좌절감과 공포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정도, 원고의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액수를 6, 000, 000원으로 정한다 .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 6, 089, 541원 ( = 재산상 손해 89, 541원 + 위자료 6, 000, 000원 )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14.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4. 2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다른 결론을 내려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관근

판사 강민성

판사 남천규

주석

1 ) 좋은 눈의 시력 ( 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이 0. 02 이하인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

2 ) 원고는 평소 외출할 때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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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7.3.선고 2012가소136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