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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34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8. 3. 3. 밤에 술에 마시고 서울지하철 2호선에 승차하였고, 열차는 같은 날 22:25경 종점인 성수역에 도착하였다.

기관사는 차량을 기지창으로 입고하기 전에 객실을 둘러보다가 술에 만취한 채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D를 발견하였다.

기관사는 D를 깨우고 그를 부축하여 승강장 안전선 밖으로 하차시킨 다음 열차에 탑승하였다.

나. 기관사는 열차에 탑승한 후 다시 D를 돌아보았다.

기관사는 하차지점에 쓰러지려는 D를 곁에 있던 다른 승객이 부축하는 것을 보고, 같은 날 22:27경 출입문을 닫은 다음 발차하였다.

한편 D는 승강장에 하차한 이후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곁에 있던 다른 승객에 의해 일으켜 세워졌으나, 잠시 후 열차가 출발해 속력을 내는 순간 열차의 세 번째 차량에 머리를 부딪치고 피를 흘리며 쓰려졌다.

D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였다.

이때 D의 혈중알콜농도는 0.304%였다.

다. 원고 A는 D의 처, 원고 B, C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들의 주장 ㈎ 서울지하철 2호선을 운영하는 피고 소속 기관사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망인을 직접 하차시켰음에도 그가 승강장의 안전선 밖에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열차를 출발시킨 과실이 있다.

더구나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의 승강장에는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물적시설이 없었고,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도 않았는바, 피고는 역사를 설치ㆍ관리함에 있어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망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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