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재활ㆍ치료ㆍ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 2024. 7. 10.>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이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서
2.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 보유 현황
3.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게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식개선교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법 제25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란 법 제25조제7항 및 영 제16조의4제2호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요건
2. 수행사업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수행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재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1.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계획서
3. 제2조의6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2. 사업계획(재정ㆍ시설ㆍ인력 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3. 제1항제3호에 따른 수행사업의 이행능력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하다)를 해당 수행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 사업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2. 1., 2013. 1. 25., 2015. 8. 3., 2016. 6. 30., 2016. 12. 30., 2019. 6. 4., 2021. 6. 4.>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5. 11. 18., 2019. 6. 4.>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2., 2010. 3. 19., 2011. 2. 1., 2019. 6. 4.>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법 제32조의9제2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1. 6. 4., 2022. 9. 6.>
② 법 제32조의9제2항 전단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에 관한 사항은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관련 기록으로 한다. <개정 2022. 9. 6.>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2. 9. 6.>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6. 30., 2021. 6. 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① 등록증의 재질ㆍ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
1. 재질 : 플라스틱
2.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장애종류ㆍ장애 정도ㆍ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① 장애인은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2021. 6. 4.>
② 제1항에 따라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2., 2010. 3. 19., 2011. 2. 1., 2019. 6. 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 정도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장애 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6. 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③ 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2., 2019. 6. 4.>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은 해당 장애인이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로 한다.
③ 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신청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8. 9.>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삭제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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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7. 10.>
삭제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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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7. 10.>
삭제 <2024. 7. 10.>
삭제 <2024. 7. 10.>
삭제 <2024. 7. 10.>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청인, 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의4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 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그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지원 사업 지침 개발 및 교육
2. 장애인 지원 사업 홍보
3.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민관협력 촉진 및 지원
4. 신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6. 그 밖에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①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 8. 9., 2019. 6. 4.>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①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현황,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ㆍ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 7. 27.>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③ 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① 제23조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와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7. 27.>
② 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前分期) 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 7. 27.>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2. 1., 2011. 4. 7., 2011. 5. 20., 2011. 12. 8., 2012. 7. 27., 2020. 10. 30., 2023. 11. 29.>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①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9. 1., 2012. 7. 27., 2016. 6. 30., 2021. 6. 4.>
1.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2. 7. 27.>
③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7. 27., 2016. 6. 30., 2021. 6. 4.>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7.>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2020. 10. 30.>
1. 삭제 <2019. 6. 4.>
2. 삭제 <2019. 6. 4.>
3. 삭제 <2019. 6. 4.>
4. 삭제 <2019. 6. 4.>
② 제1항에 따른 계도 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할 때에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2. 7. 27., 2019. 6. 4.>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①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
2. 장애인 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④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보조견에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생업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서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ㆍ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고 자금대여 내용을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4. 10.>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금대여 결정통지를 받으면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내용 및 상환방법 등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과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삭제 <2018. 6. 20.>
삭제 <2018. 6. 20.>
삭제 <2018. 6. 20.>
삭제 <2018. 6. 20.>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시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4. 10., 2012. 7. 27., 2022. 9. 6.>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장이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2. 9. 6.>
③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영 제30조에 따른 지급대상인지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2. 7. 27., 2022. 9. 6.>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2. 7. 27., 2022. 9. 6.>
⑤ 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장애수당등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9. 12. 31., 2012. 4. 10., 2012. 7. 27., 2021. 6. 4., 2022. 9. 6.>
1. 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장애수당등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했을 때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했을 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제38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4.>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ㆍ증진
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삭제 <2011. 8. 17.>
①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 간 상담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장애인의 심리적인 고충
2.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방법
4. 기타 장애인이 처한 곤란한 문제 등의 대처방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센터로 하여금 장애동료 간 상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제1항제2호의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3.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치료 및 피해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성 관련 상담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6. 30.>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2. 4. 10., 2015. 8. 3., 2017. 3. 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7. 3. 28.>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③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5. 8. 3.>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3.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다.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시설 종류의 변경신고서를 받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시설 소재지의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2. 4. 10., 2015. 8. 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6. 6. 30.>
①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②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③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④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 6. 30.>
⑤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 6. 30.>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6. 20.>
1.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4.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법 제59조의11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6. 20., 2022. 9. 6.>
1.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3.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① 영 제36조의8제3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영 제36조의8제3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법 제59조의13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 6. 20., 2022. 3. 15., 2022. 9. 6.>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일시중단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 운영을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시설 운영의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조치계획 등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상태 및 부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진단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ㆍ재산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③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 여부 결정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 결정 통보서에 따라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설 이용자가 법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시설이용 개시일
3.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
⑤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8. 9.>
1. 법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3.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절차의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계약기간
8.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환경 및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견본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그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⑧ 법 제60조의2제7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하 “서비스 최저기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4. 능력개발
5. 일상생활
6. 개별지원
7. 환경
8. 직원관리
9. 시설운영
10.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등
2.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단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ㆍ시설 이용 장애인ㆍ법정대리인등ㆍ시설 종사자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60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60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성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2.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3.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관련 대처방법
4.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연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재 및 교육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성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앙수어통역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삭제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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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 8. 9.>
삭제 <2017. 8. 9.>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 제조ㆍ수리를 담당할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ㆍ보조기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ㆍ보조기로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③ 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 통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를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1. 제조업소의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변경된 경우
3.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이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2. 7. 27., 2017. 11. 23., 2019. 6. 4., 2019. 9. 27., 2022. 9. 6.>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
2.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
3.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
4. 한국수어 통역사
5. 점역ㆍ교정사(點譯ㆍ矯正士)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은 별표 6과 같다.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2. 7. 27., 2016. 12. 30.>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와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2.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9. 12. 31., 2010. 3. 19., 2012. 7. 27.>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언어재활관찰ㆍ언어진단실습ㆍ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법 제72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각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3.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①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는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②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2와 같다.
①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4., 2022. 9. 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라 한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다. 삭제 <2021. 6. 4.>
라. 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3.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실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한다.
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교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재활 분야는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포함된 학과ㆍ과정ㆍ전공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를 말한다.
2.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은 별표 6의3과 같다.
3.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4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제2항,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57조의5제2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2. 7. 27., 2016. 12. 30., 2017. 11. 23.>
1.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2. 7. 2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정지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자격증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2. 7. 27.>
① 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7., 2015. 5. 4., 2017. 11. 23.>
1.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는 자(5년 이상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1의2.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5년 이상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1의3.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5년 이상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법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2. 7. 27., 2014. 12. 16., 2015. 5. 4., 2017. 11. 23., 2024. 5. 31.>
1. 의지ㆍ보조기 기사: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회원으로 하여 의지ㆍ보조기 관련 학문ㆍ기술의 장려, 연구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2년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언어재활사: 법 제80조의2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한국언어재활사협회”라 한다)가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3.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를 회원으로 하여 장애인재활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보수교육의 실시시기,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2. 7. 27., 2015. 5. 4.>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계획서,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해당 연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계획서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해당 연도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전년도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전년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전년도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5. 5. 4.>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이수증,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별지 제39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3.>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70조제2항 및 법 제7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① 의지ㆍ보조기 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2. 7. 27.>
②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수수료를 2천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삭제 <2012. 7. 27.>
삭제 <2012. 7. 27.>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6. 20., 2018. 12. 28., 2020. 12. 31.>
1. 제41조 및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2015년 1월 1일
2. 제42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44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4. 제52조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2. 12. 30.>
6. 제61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2015년 1월 1일
7. 삭제 <2020. 12. 31.>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카드,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제31조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및 소득ㆍ재산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 결정 통보서, 제4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3. 19., 2012. 4. 10., 2012. 7. 27., 2016. 5. 25., 2016. 11. 24., 2017. 8. 9., 2022. 9. 6., 2024. 2. 8.>
②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11.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②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나목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장애인수첩”을 각각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중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⑩ 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⑫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6조제4항,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다목3), 별표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총무과)”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원과)”로 한다.
<74> 부터 <9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또는 제6조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통보서를 송부받은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의 구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단서, 제6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나목 및 다목3),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의 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8> 부터 <8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시설 운영자와 종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으로 본다. 다만, 계속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5조, 별표 6의2, 별표 7, 별지 제3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제5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 후 석사학위ㆍ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57조의4제2항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 확인 및 그에 따른 장애진단, 장애등급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는 이 규칙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3년 10월 3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제2조(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후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ㆍ후 계속하여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설의 소재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및 사무국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Ⅱ. 시설별 기준 제2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수행기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로부터 피해장애인 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인권지킴이단의 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제4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57조의6제3호 및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제57조의6제3호 및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②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3쪽 안내 및 동의사항란 제8호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5, 별표 6의4, 별지 제34호의7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식개선교육기관 전문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전문강사로 인정한 사람은 제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강사로 본다.
제3조(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이미 합격한 사람은 제57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ㆍ학사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해당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Ⅵ.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또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는 각각 별표 4 제2호다목, 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및 수어통역센터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