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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령)

[시행 2023.07.19.] [대통령령 제33493호 2023.05.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3805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2조 (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9.>

[전문개정 2012. 11. 27.]
제3조 (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이란 광역철도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9.>

[전문개정 2012. 11. 27.]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약자의 인구 현황 및 이동 실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1. 27.]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별 사업 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11. 27.]
제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사유(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ㆍ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27.]
제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8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관계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9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시장이나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3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30.>

[전문개정 2012. 11. 27.]
제10조의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1. 27.]
제11조 (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12조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12조의 2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것

2.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圖書)를 제공할 것

가.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 

나.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청취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본조신설 2021. 6. 22.]
제13조 (주요 부분의 변경)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1. 1. 5.>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중 승강장ㆍ대기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할 때

[전문개정 2012. 11. 27.]
제13조의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상버스등의 승무원

2.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선원

[본조신설 2020. 4. 21.]
제14조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9. 2. 19.>

1. 저상버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수

가. 특별시와 광역시: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나.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2.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②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9.>

③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 2. 19.>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3. 1. 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및 좌석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이 항 제1호 외의 운행형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전문개정 2012. 11. 27.][시행일: 2027. 1. 1.] 제14조제4항제1호
제14조의 2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2. 특별교통수단의 유류비ㆍ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3. 특별교통수단의 예약ㆍ배차 시스템 운영비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비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30.]
제14조의 3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30.]
제14조의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30.]
제14조의 5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2.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30.]
제15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① 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

②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2.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ㆍ안내에 관한 정보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4.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③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2., 2020. 3. 3.>

1. 한국수어ㆍ통역서비스

2.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3. 공중팩스

4. 탑승보조 서비스

[전문개정 2012. 11. 27.][제목개정 2020. 3. 3.]
제15조의 2 (인증대상지역)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2016. 8. 11.>

1. 읍ㆍ면ㆍ동

2.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지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지역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마.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3. 그 밖에 법령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0. 6. 29.]
제15조의 3 (인증표시)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 인증명판(人證名板)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인증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의 도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6. 29.]
제15조의 4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환승시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및 같은 조 제7호의 공항시설

7.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의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조 제5호의 항만시설

[본조신설 2021. 6. 22.]
제16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3.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교통량

2.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 접근로의 개선이 필요한 정도

3. 주차시설 설치의 난이도

[전문개정 2012. 11. 27.]
제1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안을 관할 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17조의 2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보행교통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2.]
제18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노선이 변경되거나 해당 지역이 재개발되는 등 그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10분의 1 이상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또는 변경사항을 관할 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19조 (보행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19조의 2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보행우선구역 사업 지원을 위한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할 것

2. 보행교통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보행교통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1. 27.]
제20조 (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통이용 정보체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1. 27.]
제20조의 2 (자료의 공유ㆍ활용)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과 공유ㆍ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21조 (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경우: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12. 11. 27.]
제21조의 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경우: 제1호에 따른 해당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ㆍ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1. 27.]
제21조의 3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시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6. 22.>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3.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본조신설 2019. 10. 29.]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23조

삭제  <2012. 11. 27.>

부칙 <대통령령 제19280호, 2006. 1. 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호 및 제7조의2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제3호 라목(2) 내지 (7)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㉓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제2조제5호”로 한다.

② 부터 ㉗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38호, 2010. 6. 29.>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08호, 2012.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각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3호, 제15조의3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㉓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⑧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⑨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42호, 2014. 11. 19.>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⑮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11호, 2018. 10.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58호, 2019. 2. 19.>

이 영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80호, 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7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27호, 2020. 4. 21.>

이 영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18호, 2021. 6. 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1항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과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00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상버스 의무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93호, 2023. 5. 30.>

이 영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