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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5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8,659,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 11, 13, 14,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들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부모이고, 피고는 노량진역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책임이 있는 공기업이다. 2) 망인은 2014. 5. 22. 20:00경 친구들과 함께 회기역에서 인천행 1호선 열차를 타고 노량진역에 도착하여 하차한 후,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승강장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3번 승강장(망인이 내린 인천행 열차는 4번 선로와 4번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3번 승강장은 4번 승강장에서 바로 돌아서면 있는 승강장으로, 3, 4번 승강장의 양쪽에 3, 4번 선로가 있다, 이하 위 3번 승강장을 ‘이 사건 승강장’이라고 한다)에 정차 중인 화물 열차(이하 ‘이 사건 열차’라고 한다)를 발견하였다.

3) 위 열차가 있던 3번 선로는 주로 화물 열차 전용이고, 화물 열차는 보통 위 역에 정차하지 않으나 간혹 다른 열차와의 통행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승강장과 연결된 위 선로에 일시 정차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날 그러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노량진역에 정차 중이었다. 4) 이 사건 열차 위에는 25,000V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는 선이 있고, 위 전류는 사람이 닿는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이다.

5) 망인은 이 사건 열차 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할 생각으로 열차 측면에 붙어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열차 위로 올라갔고, 망인의 친구는 승강장에서 망인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다. 6) 그 순간 망인은 열차 위 고압전류선에 닿아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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