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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8나2033471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부산교통공사와 주식회사 휴메트로릭스 사이의 실시협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휴메트로릭스(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비츠로애드컴, 이하 ‘휴메트로릭스’라고 한다

)와 부산교통공사는 2010. 9. 6. ‘부산도시철도 1, 2호선 부산역 등 10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등 설치 공사 및 조명광고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부산교통공사의 자금 지원 없이 휴메트로릭스가 자기 자본과 대출받은 자본으로 위 10개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등을 제작설치하고, 휴메트로릭스는 그 대가로 일정기간 스크린도어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 운영권을 갖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실시협약상 준공예정일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7개월로 정해졌다. 2) 이 사건 실시협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아래 기재 중 ‘갑’은 ‘부산교통공사’를, ‘을’은 ‘휴메트로릭스’를 각 지칭하는 것이다). 실시협약서 제2조(정의)

4. 사업시설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른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스템, 관련 인터페이스 설비, 그 유지보수,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18. 자금차입계약이라 함은 을이 사업시설의 제작설치에 필요한 자금차입을 위하여 대주단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1.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7개월로 하되 조기준공 시에는 조기 준공일을 본조 22호의 준공일로 본다.

22. 준공일이라 함은 갑이 본 협약에서 정하는 준공검사에 따라 을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 사실을 인정한 날을 의미하며, 최종합격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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