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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철도사업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91호 2023.04.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 044-201-463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4.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5.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6. “철도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철도운수종사자”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乘務, 동력차 운전과 열차 내 승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8. “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용철도운영자”란 제34조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조의 2 (조약과의 관계)

국제철도(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를 말한다)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1. 15.]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4조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起點), 종점(終點), 중요 경과지(정차역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사업용철도노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1.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분류

가. 간선(幹線)철도 

나. 지선(支線)철도 

2. 운행속도에 따른 분류

가. 고속철도노선 

나. 준고속철도노선 

다. 일반철도노선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 분류의 기준이 되는 운행지역, 운행거리 및 운행속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5. 12. 29.]
제4조의 2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운임 상한의 산정,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고속철도차량

2. 준고속철도차량

3. 일반철도차량

[본조신설 2015. 12. 29.]
제5조 (면허 등)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6조 (면허의 기준)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의 운행계획이 그 운행 구간의 철도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 및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

4. 해당 사업에 사용할 철도차량의 대수(臺數), 사용연한 및 규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전문개정 2011. 5. 24.]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1. 법인의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다만,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5. 12. 29.]
제8조 (운송 시작의 의무)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9조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요금(이하 “여객 운임ㆍ요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②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ㆍ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여객 운임ㆍ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에 대한 운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 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5. 12. 29.]
제9조의 2 (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①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5. 12. 29.]
제10조 (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1. 5. 18.>

②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철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24.]
제10조의 2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8. 11.>

[본조신설 2011. 5. 24.]
제11조 (철도사업약관)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의 기재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24.]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1.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에 따라 노선 운행중지, 운행제한, 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철도사고(「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24.]
제13조 (공동운수협정)

①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24.]
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철도사업을 양수한 자는 철도사업을 양도한 자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5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휴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再開)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24.]
제16조 (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 운행중지ㆍ운행제한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1.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6. 제6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철도사업자의 임원 중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제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11. 제2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3조에 따른 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17조 (과징금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그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ㆍ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철도사업 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운영

2.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18조 (철도차량 표시)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19조 (우편물 등의 운송)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부수(附隨)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0조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등 철도운송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표, 여객 요금표, 감면 사항 및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운송의 안전과 여객 및 화주(貨主)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21조 (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 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과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철도차량 및 운송 관련 장비ㆍ시설의 개선

3. 운임ㆍ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4.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5.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6.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개정 2011. 5. 24.]
제22조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철도사업에 종사하는 철도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여객 또는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3.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철도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5. 24.]
제23조 (명의 대여의 금지)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4조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①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引導)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화물이 인도 기한을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장의 2 민자철도 운영의 감독ㆍ관리 등
제25조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철도(이하 “민자철도”라 한다)의 관리운영권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정받은 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민자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민자철도사업자는 민자철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철도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철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⑤ 민자철도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25조의 2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25조의 3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철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민자철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3.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는 등 실시협약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의5에 따른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철도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철도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지급금,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25조의 4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의 변경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철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25조의 5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민자철도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자철도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요금 또는 운임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등의 요구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5.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민자철도에 관한 감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와 관련하여 이 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25조의 6 (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철도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제26조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기준, 품질평가의 항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27조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사업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28조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는 그 인증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서비스마크”라 한다)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우수서비스마크,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29조 (평가업무 등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ㆍ평가ㆍ연구 등의 업무와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30조 (자료 등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29조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철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1조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다음 각 호의 공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철도역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2.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3. 사고의 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

4.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5.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

[전문개정 2011. 5. 24.]
제32조 (회계의 구분)

①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철도사업자는 철도운영의 효율화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사업의 종류별ㆍ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전문개정 2011. 5. 24.]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장 전용철도
제34조 (등록)

①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철도의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전용철도의 등록기준과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에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3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용철도를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 12. 29.>

1.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라 전용철도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5. 24.]
제36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①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수한 자는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한 자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제1항과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24.]
제37조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①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④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8조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39조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전문개정 2011. 5. 24.]
제40조 (등록의 취소ㆍ정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전용철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제41조 (준용규정)

전용철도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과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사업의 면허”는 “전용철도의 등록”으로, “철도사업자”는 “전용철도운영자”로, “철도사업”은 “전용철도의 운영”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제42조 (점용허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며,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려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2조의 2 (점용허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44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취소의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43조 (시설물 설치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도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그의 위탁을 받아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전문개정 2011. 5. 24.]
제44조 (점용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1.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중에 점용허가를 받거나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철도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44조의 2 (변상금의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45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46조 (원상회복의무)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된 철도 재산을 원상(原狀)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1. 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 재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무상 국가귀속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46조의 2 (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귀속된 시설물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그 허가의 기간은 같은 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허가의 용도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6장 보칙
제47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철도사업자와 전용철도운영자에게 해당 철도사업 또는 전용철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철도차량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의 장부, 서류, 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48조 (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인가를 받으려는 자,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자, 면허증ㆍ인가서ㆍ등록증ㆍ인증서 또는 허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48조의 2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

3.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4. 제39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본조신설 2015. 1. 6.]
제7장 벌칙
제4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철도사업을 경영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한 자

6. 제31조를 위반하여 철도사업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철도를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3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2. 삭제  <2013. 3. 22.>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한 자

[전문개정 2011. 5. 24.]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4. 1.]
제5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5. 24., 2015. 8. 11., 2015. 12. 29.>

1.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철도사업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5. 24., 2015. 12. 29.>

1. 제18조에 따른 사업용철도차량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

2. 삭제  <2018. 6. 12.>

3.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5. 24.>

1.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8. 6. 12.>

④ 제22조를 위반한 철도운수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철도사업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5.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⑥ 삭제  <2009. 4. 1.>

⑦ 삭제  <2009. 4. 1.>

제52조

삭제  <2011. 5. 24.>

부칙 <법률 제7303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철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철도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철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철도사업의 면허 및 전용철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철도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철도차량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받은 철도차량은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②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3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⑤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사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⑦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⑧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철도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때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7> 까지 생략

<608>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 제8조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7호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3항제4호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4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75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08호, 2009. 4.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722호, 2011. 5. 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476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648호, 2013. 3.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3>까지 생략

<634>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3항제1호 및 제5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4항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991호, 2015.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491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688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철도사업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806호, 2016. 1.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683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614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전단 중 “「철도사업법」 제20조”를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0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394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146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637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4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법률 제17745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 운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의 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철도 운영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⑧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철도 운영 상속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지위승계 시점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8186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056호, 2022. 1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391호, 2023.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