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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214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16,363,636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909,0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 G은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I역의 역장으로 I역의 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 J은 I역의 역무과장으로 I역의 안내원 관리 및 여객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2009. 5. 15.부터 I역에서 ‘K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I역의 8번 플랫폼(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 한다)은 공사현장과 구분하기 위한 펜스가 열차의 이동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되었고, 위 펜스로부터 안전선까지 거리는 0.9m, 승강장 끝부분까지의 거리는 2m로 승객이 이동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 상태였다.

I역의 위 이 사건 플랫폼은 I역을 시ㆍ종착으로 하는 KTX열차가 배치되는 플랫폼으로 평소 열차 출발 30분 전부터 열차를 대기시킨 후 승객을 탑승시키는 곳이었으나, 2010. 10. 25. I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301번 열차가 고장으로 I역 도착이 1시간 정도 지연되고 있었고, 이 사건 플랫폼에서 09:20 서울로 출발하기로 예정된 304번 열차(위 301번 열차가 I역에 도착하면 승객들을 태우고 다시 서울로 출발하는 열차이다)도 출발이 지연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열차가 연착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플랫폼에는 열차 탑승을 위해 다수의 승객이 대기하고 있었고, 환승승객들은 다른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등 이 사건 플랫폼이 혼잡한 상황이었다.

망 A은 2010. 10. 25. 09:57경 자녀인 원고 F와 함께 위 304번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 사건 플랫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301번 열차가 진입하고 있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승차위치로 이동하고 있던 중 좁아진 플랫폼에 몰려있던 승객들에게 밀려 열차 선로로 떨어졌고, 망인이 진입하고 있던 위 301번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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