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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06.0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04.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제2조의 2 (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7. 24.]
제3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1.>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의 2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0. 3. 15., 2013. 3. 23.>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1.>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⑦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10조의 2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장은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11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정책 추진 관련 대외협력 업무

4.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제12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1. 4., 2018. 6. 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받는 사람

②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1. 4., 2018. 6. 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③ 삭제  <2022. 12. 29.>

제13조의 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4.]
제14조 (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2.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제목개정 2016. 8. 2.]
제15조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개정 2018. 6. 19., 2021. 6. 1.>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신설 2018. 6. 19.>

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제목개정 2016. 8. 2.]
제16조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29.>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2021. 6. 29.>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전문개정 2016. 6. 28.][제목개정 2021. 6. 1.]
제16조의 2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자료나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이하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
제16조의 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관리

2.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3. 인식개선교육기관 점검 및 관리

[본조신설 2021. 6. 1.]
제16조의 4 (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ㆍ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5.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본조신설 2021. 6. 1.]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7. 24.,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7. 24., 2014. 11. 4.>

1.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ㆍ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9. 가구유형ㆍ가구소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 7. 24.]
제19조 (조사연도)

①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20조 (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17. 7. 24.>

제20조의 2 (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6. 6. 28.]
제20조의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법 제3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0. 10. 27., 2022. 9. 6.>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포함한다)의 발급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항의 주간활동서비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려면 조사의 일시ㆍ장소ㆍ목적ㆍ내용 및 담당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

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ㆍ개발 업무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20조의 4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20조의 5 (자료의 요청)

①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가진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제21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①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소지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

4.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6. 19.>

제22조 (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ㆍ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과 사용ㆍ수리 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과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의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조직ㆍ활용 및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23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2.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3. 소득ㆍ재산 상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3. 15.>

1. 생업자금

2.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25조 (자금 대여절차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5. 12. 1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3. 15., 2015. 12. 15.>

제26조 (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5. 12. 15.>

③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 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 신청 당시의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7. 24., 2015. 12. 15.>

제27조 (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3. 4. 22.>

② 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제28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4.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5.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6. 「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본조신설 2016. 6. 28.]
제29조

삭제  <2012. 7. 24.>

제30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①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2. 31.>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1.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것

2.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

제31조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1.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받아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신청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6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장애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 정도를 심사하지 아니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 정도 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7. 24.]
제32조 (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 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 7. 24., 2015. 12. 15.>

② 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0. 3. 15., 2015. 12. 15.>

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에 장애수당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31., 2010. 3. 15., 2015. 12. 15.>

④ 제3항의 안내를 받고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31., 2010. 3. 15., 2015. 12. 15.>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제33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3조의 2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12. 7. 24.]
제33조의 3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의 서면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1.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⑥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수급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 7. 24.]
제33조의 4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34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에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사유, 환수금액, 납부기간,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납부기관에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받은 기관의 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받았음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에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12. 7. 10.]
제35조 (결손처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5.>

[본조신설 2012. 7. 10.]
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 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전문개정 2022. 9. 6.]
제36조의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 및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관할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전문개정 2019. 6. 11.][제목개정 2021. 6. 29.]
제36조의 3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① 관할행정기관장은 법 제59조의3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에게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2021. 6. 29.>

② 관할행정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11., 2021. 6. 29.>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받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자는 해임 요구 또는 해임 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④ 관할행정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와 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⑤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6. 11., 2021. 6. 29.>

⑥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1., 2021. 6. 29.>

[본조신설 2012. 7. 24.][제목개정 2019. 6. 11.]
제36조의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 신고 절차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본조신설 2015. 12. 15.][제목개정 2016. 6. 28.][종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8로 이동 <2015. 12. 15.>]
제36조의 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6조의4에 따른 교육 자료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기관이 신고를 위하여 설치한 전화번호(이하 “신고전화번호”라 한다)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6. 6. 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본조신설 2015. 12. 15.][제목개정 2016. 6. 28.]
제36조의 6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제36조의 7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19.>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본조신설 2015. 12. 15.]
제36조의 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법 제59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6. 19.>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2. 운영시간

3. 상담자 관리 방법

4. 재무ㆍ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5.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종전 제36조의8은 제36조의11로 이동 <2016. 12. 30.>]
제36조의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 5. 29.>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5. 변호사

6.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권익옹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12. 30.]
제36조의 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9.>

1. 제36조의8 및 제36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

2. 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36조의 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법 제59조의17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등의 적정성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적

4.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25.][종전 제36조의11은 제36조의12로 이동 <2022. 1. 25.>]
제36조의 1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1.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2.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3.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2. 3. 26.][제36조의11에서 이동 <2022. 1. 25.>]
제37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7. 24., 2017. 10. 3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 12. 22.>

③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5. 1.>

④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24.>

제38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① 국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7. 24., 2017. 10. 31.>

1. 의지ㆍ보조기 기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2.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3.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7. 24.>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의지ㆍ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설 2012. 7. 24.>

④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 7. 24.>

제39조 (시험위원)

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4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 (비용 부담)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6., 2012. 3. 26., 2018. 6. 19.>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 3. 26., 2015. 11. 30.>

④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시설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 및 소득 등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 3. 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금액,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3. 26.>

제43조 (비용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복지조치에 든 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實費)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5. 11. 30.>

제44조 (비용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6.>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제45조

삭제  <2012. 7. 24.>

제45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4., 2014. 11. 4., 2016. 12. 30., 2017. 3. 27., 2018. 6. 19., 2018. 12. 31., 2021. 6. 29.>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상담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59조의10에 따른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8. 6. 19.>

6.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7. 제17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4., 2017. 10. 31.>

1. 법 제72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74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45조의 3

삭제  <2021. 3. 2.>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 7. 24.]
부칙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바목 중 “제40조”를 “제44조”로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사목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⑩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별표 4 제2호 과태료처분 대상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로 한다.

<59>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한다.

<14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㊺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55호, 2009.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의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139>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49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64호, 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81호, 2012. 3. 26.>

이 영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45호, 2012. 7. 10.>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86호, 2012.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8조, 제45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6일 이후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㉘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13호,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 매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애인이 국가등의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35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01호, 2014. 11.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1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18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42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76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호 및 별표 5 제2호아목(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6월 30일

2. 제28조제5호의 경우: 2017년 1월 1일

3. 제28조제6호의 경우: 2019년 1월 1일

부칙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98호, 2016. 11. 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33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용 시험 공고를 한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9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⑲부터 ㉔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07호, 2017. 7. 24.>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법제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 법제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10호, 2017. 10. 31.>

이 영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79호, 2018. 6. 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를 “장애인”으로 한다.

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④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5호 중 “장애등급 이상”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을 “장애인”으로 한다.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후단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⑪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29호, 2019. 6. 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88호, 2019. 12. 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㊸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28호, 2020. 10.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18호, 2021. 4.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18호, 2021.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식개선교육 실시 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국가기관등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40호, 2021. 6. 29.>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64호, 2022. 1. 25.>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11 및 제36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99호, 2022.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76호, 2022.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로,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63>부터 <73>까지 생략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별표 3]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20조의5제2항 관련)
[별표 4] 필기시험 과목(제38조제2항 관련)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