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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 04. 17. 선고 2018재누1000 판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616(2018.08.22)

제목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창원)2018재누1000 증여세부과처분경정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8. 22. 선고 2018누10616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17.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6. 8. 1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증여세 116,578,430원의 부과처분 중 7,22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BBBBBB상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4. 12. 10. 자본금을 증가시켜 18,000좌(이하 출자좌수의 단위를 '주'로 표기한다)를 신규로 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인 조DD(원고의 동생)이 인수할 수 있었던 출자좌수 9,000주 중 5,000주에 대한 인수를 포기하여 4,000주만 취득하였고, 원고가 위 실권주 5,000주를 배정받아 총 14,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6년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출자좌수 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실권주 5,000주를 배정받은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487,83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증여세 116,578,430원[= 86,566,000원(증여세) + 30,012,430원(가산세)]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2017. 3. 29.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창원지방법원은 2018. 4. 18.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116,578,430원의 부과처분 중 7,22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2017구합341)을 선고하였다.

바.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8. 8. 22.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2018누10616,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2. 13. 상고를 기각하였고(2018두55586, 심리불속행기각)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유상증자는 2014. 12. 10. 이루어졌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이 사건의 경우 2011. 12. 10.부터 2014. 12. 10.까지)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포함된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참조),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20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준수여부도 위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별로 별개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바, 재심의 소를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였더라도 재심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주장한 재심사유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재다1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이 2018. 8.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8. 12. 13.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2018. 12. 31. 제기되었으나,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원고의 2019. 3. 15.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제시된 것인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사유 주장은 재심의 소 제기기간(즉 2018. 12. 13.부터 30일) 경과 후에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5구합218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53003 판결 등에 어긋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의미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나 소송물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재다21 등 참조).

원고가 종전의 확정판결로 든 위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은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나 소송물이 완전히 달라서 재심대상판결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재심사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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