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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2018재누10188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국승]
제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요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188 배분처분취소

원고

○○○

피고

○○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8.11.30.

판결선고

2019.01.18.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각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4. 15. ○○시 ○○동 산 56-7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한 배분처분 중 ○○시청 189,230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90,086,821원을 각 취소하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0,276,051원을 배분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82호로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공매절차에서 한 배분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90,276,051원의 공매대금을 배분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7. 4. 13.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1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8. 항소가 기각되었고(이하 '제1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대법원 2018두3007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제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74호로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으나 2018. 8. 28.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모두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제2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① 제1 재심대상판결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 및 제8호의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이 다른 행정처분 등에 따라 바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② 참가인의 공매대행 의뢰는 적법한 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그 후 이루어진 공매절차 및 배분처분 역시 무효임에도 제1 재심대상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③ 제1 재심대상판결은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기하여 공매대금의 배분을 구하는 부분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2002. 1. 26. 개정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정당한 배당을 구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어 공매대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판례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④ 구미시장은 위 공매절차의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구미시장에 대하여 체납액의 배분이 이루어졌고 이는 무효인바, 제1 재심 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2 재심대상판결은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를 잘못 인용하고 원고

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대법원 99다1260 판결 출력물 증거 및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판결이유에 명시하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 및 제출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제2 재심대상판결은 '판단누락'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7다69834, 69841)를 잘못 적용하였다. 위 대법원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2항,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위 판결이 무효로 바뀌어 그 판결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체납액이 없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1 재심대상판결 당시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고지서가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자백하였는바, 제2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관련 증거(반포세무서장의 회신공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공매와 관련하여 참가인 작성의 공매대행의뢰서와 교부청구서를 제출하고 위 서류가 서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이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제1, 2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5) 원고는 압류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1994년 당시에도 국세(본세)에 대한 가산금은 내국세의 3%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명백히 입증하여 참가인의 교부청구체납액이 위법한 것임을 주장하였음에도 제2 재심대상판결은 판결 이유 중에 압류조서에 명기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6) 참가인의 교부청구체납액은 과세근거 없이 법정기일을 임의로 하여 가산금을 확장하는 등 임의로 체납액을 이중으로 청구한 허수의 것이므로 가장된 채권으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한바, 제2 재심대상판결은 교부청구의 이러한 하자와 관련한 원고의 변론 및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7) 제1 재심대상판결은 '공매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회신'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제2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한 부분을 간과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8) 제1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 중 '참가인의 공매대행의뢰는 무효이다'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또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인 '2014. 5. 2.자 공매대행의뢰서'에 따른 처분은 2014. 11. 21.자 공매집행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는 공매대행의뢰 행정처분이 이후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제2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제1, 2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9) 제1 재심대상판결은 '구미시장의 지방세 교부청구는 교부청구 접수일자가 2015. 3. 31.로 명기되어 배분요구종기를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무효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제2 재심대상판결 또한 원고가 이를 들어 재심사유 주장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는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10) '참가인의 교부청구체납액은 서식을 위배하였고 부과 취소되어 소멸한 체납액이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 재심대상판결은 판단을 누락하였고, 제2 재심대상판결 또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재심사유를 주장한 것을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11)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 중 '배분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임에도 제2 재심대상판결은 위 주장 및 대법원 97누3200 사건내역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고는, 피고는 원고가 이미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제2 재심대상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제2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주장한 재심사유와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1 재심대상판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 제기의 기간에 관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1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들은 원고가 제1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고 그 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인 2018. 9. 28.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제2 재심대상판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등 참조).",제1, 2재심대상판결 기록 상 제2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 중 '체납액이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자백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변론기일에서 '체납액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없다'라고 한 진술은 문서 보존기간의 경과로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납세고지서의 송달 자체가 없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고,라고 판단함으로써 참가인의 관련 진술이 체납액이 없다는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공매대행의뢰서와 교부청구서가 서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것, 참가인의 교부청구체납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체납액이 없다는 주장 및 공매대행의뢰가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제2 재심대상판결 이유 중 '2) 공매절차 무효 주장에 대하여' 항목에서 판단하였으며, '2014. 5. 2.자 공매대행의뢰서'에 따른 처분은 2014. 11. 21.자 공매집행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또한 제2 재심대상판결 이유 중'2) 공매절차 무효 주장에 대하여' 항목에서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사유가 없다. '구미시장의 교부청구가 배분요구종기를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제2 재심대상판결 이유 중 '4) 구미시장에 대한 배분에 대하여' 항목에서 판단되었으므로 이 부분 또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에 원고가 제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재심사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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