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10 2019재다3675
임야소유권확인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재심사유가 있는지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재다5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주문에서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만을 표시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