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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8. 22. 선고 2018누10616 판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341 (2018.04.18)

제목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8누10616 증여세부과처분경정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6,578,430원의 부과처분 중 7,22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DDDD도기상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2014. 12. 10. 자본금을 증가시켜 18,000좌(이하 출자좌수의 단위를 '1주'로 표현한다)를 신규로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인 JJJ(원고의 동생)이 인수할 수 있었던 출자좌수 9,000주[= 18,000주 × 50%(JJJ의 지분율)] 중 5,000주에 대한 인수를 포기하여 4,000주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위 실권주 5,000주를 배정받아 총 14,000주(= 9,000주 + 5,000주)를 취득하였다(원고는 같은 날 출자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2. 19.부터 2016. 7. 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출자좌수 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실권주 5,000주를 배정받은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487,83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BB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증여세 116,578,430원[= 86,566,000원(증여세) + 30,012,430원(가산세)]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9. BB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6. 11.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5.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인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증여재산가액= [ {(A + B) ÷ C} - D] × E

○ A=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B=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C=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D=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E= 배정받은 실권주수

2) 위 1)항의 산식 A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F × 3) + (G × 2)] ÷ 5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 F(1주당 순자산가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방법: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 G(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 순손익가치환원율

3) 위 2)항의 산식 G(1주당 순손익가치)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7조의3 제5항,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 원칙(G-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본문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예외1(G-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에는 증자 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에서 정한 환산 주식수'를 적용

※ 예외1(G-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는 유상증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함

다.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1)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 증여재산가액 487,830,000원

0

○ A= 1,971,320,000원

0

○ B= 180,000,000원

0

○ C= 20,000주

0

○ D=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

○ E= 배정받은 실권주수 5,000주

2)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계산 시 원 미만 버림).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985,660원

○ F(1주당 순자산가치)= 506,340원

0

○ G(1주당 순손익가치)= 1,704,640원

0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가 부존재함을 전제로 계산되었음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F)를 계산하는 산식 중 발행주식총수는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의 발행주식총수인 20,000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및 제5항에서 정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3년 이내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G)를 계산함에있어 G-2, G-3의 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는 ① 1주당 순자산가치(F)를 계산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를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의 발행주식총수인 2,000주를 기준으로 하고, ② 1주당 순손익가치(G)를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G-1의 계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을 487,830,000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

3) 적법한 방식에 따라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은 58,620,000원이고, 이에 따라 산정한 증여세액은 7,221,000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7,22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관계 법령의 규정, 문언의 내용,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산식의 발행주식총수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이전의 발행주식총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증자에 따라 얻게 되는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평가기준일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한편 출자자가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참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을 평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변동된 요소는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③ 주식회사의 경우 신주납입에 따른 신주인수의 효과는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상법 제423조 제1항),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되는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발행 된 주식이 포함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반면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의 인수에 따른 권리가 납입기일에 발생하므로(상법 제590조),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된 신주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변동된 요소가 반영되어서는 안되므로, 평가기준일이 되는 주식대금 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로 본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출자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자로 인해 희석된 1주당 평가가액 {(A + B) ÷ C}'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희석되는 주식의 가치가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반영되어 적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변동된 요소를 포함하여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할 경우 증자로 인해 희석된 가치가 '증자 전의 1주당평가가액' 자체에 반영되고, 결국 전체적인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증자로 인한 주식가치의 희석효과가 이중으로 반영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

2)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관계 법령의 규정, 문언의 내용,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시에 평가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유상증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변동된 요소가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② 1주당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는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나 직전 3년간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증자 또는 유상증자로 인해 증자 전과 후의 가치의 변동이 있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G-2, G-3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자 전의 가치로만 평가되어야 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의 가치변동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③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유상증자한 주식 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율(순손익가치환원율)"을 더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당해 평가의 원인이 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하면, 신주를 상대적으로 저가에 발행할수록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도 낮아지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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