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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9. 25. 선고 2015구합21842 판결
증자된 주식수를 포함하여 1주당 금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함.[국승]
제목

증자된 주식수를 포함하여 1주당 금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함.

요지

증자된 주식수를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고, 이를 순자산가치와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금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5구합218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4. BBB로부터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이라한다)의 비상장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비상장주식 불균등감자 등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규정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3,000주 × 1주당 평가액)에서 원고의 취득가액○○○○원과 증여이익 계산 시 기본공제액 300,000,000원을 차감한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 9. 15. 원고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CCCC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비율로 평가하였으나, CCCCC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인 2010. 7. 23. 보통주 2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CCCCC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변동추이는 2011년에 일시적우발적 사유로 비정상적으로 높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후단,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그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그에 따르면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CC은 농, 축, 수산물 수출입 및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요 매입처는 중국 소재 특수관계법인인 영구CCCCC유한공사로 전체 매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2) CCCCC은 2010. 7. 23. 2억 원(= 보통주 20,000주 × 1주당 액면가 1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본금은 5억 원, 발행주식 총수는 50,000주가 되었다.

3) CCCCC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매출원가율과 매출총이익율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으며, 위안화의 환율변동내역은 아래 표3)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유상증자에 따른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고려기간 중 증자 등이 있는 경우의 주식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로 할인한가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전단, 제1호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한 가액(제1호 가액)에 의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제2호는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제2호 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이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제2호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나아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주식 관련 순손익가치의 합리적 산정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인 2012. 12. 24.인데, 그 전 3년이 되는 날(2009. 12. 24.)로부터 평가기준일(2012. 12.24.)까지의 기간 중인 2010. 7. 23. 20,000주에 대한 유상증자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제2호 가액을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제2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도 없어, 위 법리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6,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증자된 주식수를 포함한 50,000주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고, 이를 순자산가치와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금액을 ○○○○원으로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는 위 기간 내에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 가중평균액에 따른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유상증자와 유상감자로 인한 효과(희석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조문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평가기간 내에 유상증자가 있으면 무조건 추정이익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5항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CCCCC의 유상증자 관련 발생이익을 각 사업연도 순이익에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였다.

③ 유상증자로 인하여 CCCCC의 자본잉여금 및 기타 자본항목이 증가한 사실이 없는 등 영업이익 외의 다른 이익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지는 아니하였다.

④ 원고가 제시한 추정이익에 의한 1주당 평가계산서(갑 제6, 7호증)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기준일 이후 2년간의 이익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2013사업연도 결산종결 상태에서 결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 잔액을 각 사업연도 추정이익으로 소급 작성한 것이므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 기한 이내에 속하지 않아, 원고가 제시한 추정이익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게 된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CCCCC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한 '일시우발적 사건'이라 함은 회사의 영업과 무관한 손익인 영업외손익의 비정상적인 증감, 회사의 휴업, 회사의 주요 업종의 기간미달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CCCCC의 2010, 2011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증가사유인 중국에서의 양파 및 파의 풍작으로 인한 저가수입은 CCCCC의 주요 영업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것이고, 환율과 관련한 사항 역시 기업경영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할 사항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 반영할 사항인 점에서이를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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