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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04. 18. 선고 2017구합341 판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함.[국패]
제목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함.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제3항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의 납입일이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 납입일(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이므로 유상증자 후의 주식수를 적용하여야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7구합341 증여세부과처분경정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3.

판결선고

2018. 4. 18.

주문

1.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6,578,430원의 부과처분 중 7,22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DDDD도기상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2. 10.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로 신주 18,000주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AAa(원고의 동생)이 인수할 수 있었던 주식 9,000주[=18,000주 × 50%(AAa의 지분율)] 중 5,0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4,000주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위 실권주 5,000주를 배정받아 총 14,000주(= 9,000주 +5,000주)를 취득하였다(원고는 같은 날 주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16. 2. 19.부터 2016. 7. 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실권주 5,000주를 배정받은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487,83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BB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증여세 116,578,430원[= 86,566,000원(증여세) + 30,012,430원(가산세)]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3.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증여재산가액 = [ {(A + B) ÷ C}- D] × E

○ A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B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C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D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E = 배정받은 실권주 수

2) 한편 위 A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 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7조의3 제5,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F × 3) + (G × 2)] ÷ 5

※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적용

○ F(1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 G(1주당 순손익가치)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

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순손익

가치환원율

※ G-1 : G를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각 사업연도의 순

손익액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

※ G-2 : G-1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에 정한 '환산 주식수'를 적용

※ G-3 : G를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유

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

의 순손익액에는 '유상증자한 주식의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순손익가치환원율'을 합산

3) 위 계산식에 따라 원고가 얻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계산식 중 F의 발행주식총수는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의 발행주식총수인 20,000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 또한 ②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 5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G를 계산함에 있어 G-2, G-3가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4) 그런데 피고는 ① F의 발행주식총수를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의 발행주식총수 인 2,000주로 보고, ② G를 계산함에 있어 G-2, G-3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 증여재산가액을 487,83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원고의 주장에 따라 다시 적법하게 산정한 증여세액인 7,221,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F(1주당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의 발행주식총수인 20,000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의 발행주식총수인 2,000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평가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이 된다.

"⑵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위 표의 'G')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 주당 순자산가치를 "1 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F)를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되는 날은 주식대금납입일이 된다.",⑶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일에 주금을 모두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F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유상증자일인 2014. 12. 10.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F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의 발행주식총수인 20,000주가 된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은 '주금 납입일의 전날'이 되어야 증자 전의 1 주당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경우에는 증자된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므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므로 증자 전의 정확한 주식의 가액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피고의 주장은 법문에 반하는 주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 5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앞서 본 G-2, G-3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표와 같은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일인 2014. 12. 10. 이전 1년, 2년, 3년의 각 사업연도는 2013년, 2012년, 2011년이 되고, 을 제4호증의 2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 2013년, 2012년, 2011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 위법은 없다.

나) 같은 시행령 제3항의 단서는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도 위 단서 조항의 적용을 받는 증자에 해당하므로 위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법문상 평가기준일인 2014. 12. 1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의 해석은, 2014년도 이전의 3년인 2013년부터 2011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위 기간 동안 증자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위 단서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할 여지는 없다.

다) 게다가, 위 법문언과는 별도로, G-2, G-3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가 이루어져 증자 전후로 발행주식총수ㆍ자본이 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증자 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과 '증자 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사이의 편차를 조정하여 G(1주당 순손익가치)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계산과정이므로, 그 개념상 평가기준일 이전에 별도로 증자가 이루어졌음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에 별도로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G-2, G-3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G는 A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의 중간계산과정이므로, 논리적으로 그 계산과정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주식총수ㆍ자본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취소하되,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7,22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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