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1 외 3인 원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재심피고)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3.9.선고 89재다카140 판결; 당원 1993.10.26.선고 93재다300 판결 참조).
원고 들의 대리인이 주장하는 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당원이 선고한 확정판결(당원 1991.1.15.선고 90다6170 판결; 당원 1990.12.7.선고 90다19647 판결<재심소장에 사건번호가 "90다1967"로 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당원 1990.11.27.선고 90다카23868 판결<재심소장에 사건번호가 "90다28966"으로 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과 저촉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재심소장에 "제422조 제10항"이라고 기재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원고들 대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의 확정판결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쌍방 당사자가 동일하여 그 기판력이 미치는 판결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 대한석탄공사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체력단련비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하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