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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53003 판결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722(2014.05.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666(2013.5.16)

제목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라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사건

2014누530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11. 선고 2014누53003 판결

변론종결

2014. 10.7.

판결선고

2014. 11.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4. 19.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의 양수

원고는 2007. 11. 8. ○○문화 주식회사(이하 '○○문화'라 한다)의 대표이사 송AA으로부터 ○○문화의 주식 0,000주(발행주식총수 0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

다)를 00,000,000원(1주당 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0. 31.부터 2011. 11. 25.까지 ○○문화의 2007 사업연도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에게, 원고가 송AA으로부터 이사건 주식(1주당 평가액 000,000원)을 저가 양수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000,000,000원에서 시가의 30%인 000,000,000원을 차감한 000,000,000원과 양수가액 00,000,000원과의 차액인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1. 5.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였고, 2012. 2. 9.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정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2007. 5. 7. 취득한 토지가액000,000,000원을 자산에 가산한 데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부채의 증가액과 자산의 감소액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000,000원(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 00,000원을 가중평균한 1당 가액 00,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000,000,000원을 기준으로 증여세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구분

2006.12. 31.

2005. 12. 31.

2004. 12. 31

순손익액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

사업연도말 주식수

0,000주

0,000주

0,000주

주당 순손익액

00,000원

00,000원

00,000원

재경부령이 정하는 율

10%

10%

10%

1주당 가액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000,000원*3+00,000원*2+000,000원*1/6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3.3.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문화가 2005. 5. 10. 유상증자한 00,000주를 가산한 주식수(40,000주)를 2004 사업연도말 주식수로 하여 2004년 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5)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4. 19. 피고에게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감액세액 00,000,000원에 관하여 감액처분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의 제세결정상황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4. 22. 원고에게 순손익가치 000,000원, 순자산가치 00,000원을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 00,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000,000,000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00,000,000원(가산세 15,698,519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2012. 4. 19.자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00,000,00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증여세 본세에 관하여

가) ○○문화는 2004. 1. 2.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기계장치 구입을 위하여 엔화자금 220,000,000엔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2005년과 2006년에외화환산이익이, 2007년에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하였다. ① 외화환산손익을 직접적으로발생시킨 거래나 사건은 ○○문화의 외화차입행위이고, 이는 ○○문화의 계속적.주기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점, ② ○○문화는 1999년 개업할 때부터 2003년경까지 외화차입금이 없었고, 2008. 6. 25. 위 엔화대출금을 상환한 이후 현재까지 외화 부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화차입행위는 비반복적인 점,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로 대체된 기업회계기준 제51조, 제47조에 의하면,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은 특별손익에 해당하는 점(외화환산손익이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별로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④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는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로 개정하여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외화환산손익은 자산가치평가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에 해당하고,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63.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이하'제1호 가액'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

"나) ○○문화는 2005년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있었던바, 1주당 가액산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제1호 가액'을 적용할 수없다.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가액(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추정이익 평가액, 이하제2호 가액'이라한다)이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한 순자산가치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2) 증여세 가산세에 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외화환산손익이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 원고에게 증여세 신고.납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문화의 엔화대출금 차입

○○문화는 1998. 12. 21. 인쇄ㆍ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00,000,000원(=발행주식 10,000주 × 1주당 액면가 0,000원)으로 설립되었다. ○○문화는 2004. 1.2.일본 회사로부터 인쇄물 제작에 필요한 0,000,000,000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엔화 000,000,000엔(한화 0,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문화의 유상증자

○○문화는 2005. 5. 10. 000,000,000원(= 신주 00,000주 × 1주당 액면가 0,000원)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본금은 0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는00,000 주가 되었다.

3) 엔화 환율변동에 따른 ○○문화의 엔화대출금 관련 외화환산손익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에 엔화의 환율변동으로 ○○문화의 외화환산손익이 아래 와 같이 발생하였다.

사업연도

엔화대출잔액(엔)

외화환산이익(원)

외화환산손실(원)

2005년

000,000,000

000,000,000

2006년

000,000,000

000,000,000

2007년

00,000,000

00,000,000

합계

000,000,000

00,000,000

4) ○○문화의 손익계산서상 손익

○○문화의 손익계산서상 2004, 2005, 2006 사업연도에 외화환산이익과 고정자산 처 분이익은 아래와 같고, 외화환산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다.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원)

고정자산처분이익(원)

외화환산이익(원)

2004년

000,000,000

2005년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2006년

000,000,000

00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외화환산손익에 따른 순손익가치의 산정에 관하여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제56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순손익가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제1호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제2

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①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0-51은 "특별손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항목으로서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할 것이 거의 기대되지 않는 손익항목을 말한다."고, "손익항목은 특별손익으로 분류해야 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상손익항목으로 분류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으로 인한 손익은 경상적인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보아 특별손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특별손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비경상성 요건(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손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사건이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함)과 비반복성 요건(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이나 거래가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함)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문화의 외화환산손익은 인쇄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구입을 위한 외화 차입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외화환산손익은 ○○문화의 경상적 활동과 관련되고, ○○문화는 손익계산서상 2005, 2006 사업연도에 외화환산손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던점, ③ 외화의 환율변동은 그 변동의 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외화대출금의 차입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문화가 기계장치 등의 구입을 위하여 외화를 차입하는 거래가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는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및 부채'로 개정한 적이 있으나,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는 다시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로 환원하였던바, 금융기관 보유 외환자산 및 부채를 평가대상으로 정한 것이 과세당국의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로 소급적용할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문화의 엔화대출금 차입으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문화의 외화환산손익이 일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상증자에 따른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고려기간 중 증자 등이 있는 경우의 주식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전단, 제1호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3:2:1로 가중평균한 가액(제1호 가액)에 의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제2호는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제2호 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제2호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나아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주식 관련 순손익가치의 산정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인 2007. 11.8.인데, 그 전 3년이 되는 날(2004. 11. 8.)로부터 평가기준일(2007. 11. 8.)까지의 기간중인 2005. 5. 10. 00,000주에 대한 유상증자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제1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제2호 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제2호 가액을 기초로 이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도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증자된 주식수를 포함한 00,000주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가중평균하고, 이를 순자산가치와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는 제1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은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

상증자주식수'를 곱한 후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를 나눈 환산주식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무상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가 무상증자 후의 발생주식총수로 환산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증자 후 증여가 이루어졌음에도 증자 전 주식수를 기준으로 증자 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게 되면 증자 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 이다. 이처럼 증자 후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효과를 1주당 순손익액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성은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증자와 같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무상증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②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세법 시행령 제56 조 제3항 단서는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이동되고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가 '증자 또는 감자'로 바뀐 것인데, 개정 전 무상증자에 관한 증자의 희석효과 반영규정을 유상증자에 확대한 규정으로서 위 ①항과 같은 해석이 입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순자산가치'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주당 가치를 말하는 반면, '순손익가치'란 계속기업을 전제로 미래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주당 가치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 법인, 결손법인' 등은 '순자산가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계화는 계속 영리활동을 하면서 손익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 평가액만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순자산가치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식가치를 산정할 경우 1주당 가액은 52,620원이고,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1주당가액은 82,117원이므로, 가격차이가 29,497원에 이르는데, 이는 순자산가치만으로는 이사건 주식의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곤란함을 뜻한다.

④ 비상장 계속기업에 관하여 유상증자 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적절히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그 계속기업의 상당한 기간 사업연도별 영업성과를 시간적 원근에 따른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증자 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기어렵기 때문에, 피고가 증자 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증자 전인 2004 사업연도 인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가중평균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그 결과 산정된 순손익가치를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적절히 평가한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증여세 가산세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객관적.합리적 가액인 00,000원의 18.2%에 불과한 1주당 00,000원에 저가로 양수하면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도 저가 양수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상 외화환산소득을 특별손익으로 분류하기는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법률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에게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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