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이 부분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8. 4. 4. 선고 2007나8763 판결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무6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재다133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내세우는 위 확정판결은 이 사건과 당사자 및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어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더구나 위 확정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선고되었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재심사유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면 제457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아닌 한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제457조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것이 아니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이미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주문에서는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