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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7재가단3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재가단38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1. 롯데쇼핑 주식회사

2. 롯데카드 주식회사

3.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4.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

5.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재가단185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9,623,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22. 청구기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49903)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6. 7. 28. 위 판결을 송달받고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6. 8.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27. 피고들을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5, 각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가단185)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7. 4. 11. 위 판결을 송달받고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7. 4. 2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자백간주를 간과하였고, 관여한 법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있었으며,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있었고, 피고들이 원고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제공·이용·양도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 4, 7, 9,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판결법원이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경우 등을 말한다 할 것인바, 재심 대상판결은 변론기일에 관여한 법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고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자백간주 간과 등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그 이전에 선고된 판결로서 원고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확정판결에 저촉됨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사유에 관한 부분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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