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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2266]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 제1호 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나아가 같은 항 제2호 에서 정한 가액(이하 ‘ 제2호 가액’이라 한다)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방법 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 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 제1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에서 정한 가액(이하 ‘ 제2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거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비상장법인인 세계문화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8. 12. 21. 발행주식총수 10,000주, 1주당 금액 5,000원,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5. 5. 10. 신주 3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한 사실, ②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던 소외인은 2005.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 제3항 , 제63조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 제56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160,302원, 1주당 순자산가치를 19,529원으로 각 평가한 다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1주당 가액 103,992원을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2010. 3. 5. 원고에게 증여세 306,263,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인 40,000주로 나누어 평가함으로써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사정을 반영하였으나,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증세법령상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사정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1호 가액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단순히 평가기준일 이전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인 10,000주로 나누어 산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초로 평가한 사실, ⑤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평가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가 평가기준일인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수일 전에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한 것은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사유 중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상증자의 규모와 신주발행가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상증자 후에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1호 가액의 계산방식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 전 해당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이를 그대로 이 사건 유상증자 후의 주식에 관한 1주당 순손익가치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증가 및 이에 상응한 1주당 순손익액의 변동 등에 관한 사정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 후에 양수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 이익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유상증자 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비록 원고가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의 가액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손순익액을 계산할 수 없고, 나아가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하지 아니한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않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시가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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