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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77]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중복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변론종결시)

[2] 납세고지서 통지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사망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사망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들을 하였다가 다시 상속세부과처분취소가 청구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후 원심변론종결일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들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면, 당초의 과세처분들은 모두 취소되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취소된 과세처분들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때문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복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2] 세무서장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바,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외인의 사망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처분들을 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후 원심변론종결일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들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당초의 과세처분들은 모두 취소되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취소된 과세처분들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때문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복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31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중복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복과세처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바,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4. 12. 8.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은행예금을 유증받았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상속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산에 관한 과세가액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명시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발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이와 같은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위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부과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상속세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판단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납세고지서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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