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과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 이외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 또는 결정, 경정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되며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정수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는 당초의 1981.9.1.자 과세처분이 1985.3.21.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그 세액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자 그 조세채무의 시효소멸 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미처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 채 종전의 1981.9.1.자 과세처분시 작성된 세액경정결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세액경정결의서를 기초로 하여 납부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란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하여 서둘러 1985. 5.1.자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그칠 뿐이고, 더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와 경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고 그 신고의무도 해태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으나 그 1차 부과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흠이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다시 부과고지한 처분임을 알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 또는 결정, 경정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된다 ( 당원 1991.7.12. 선고 90누8527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각기 그 과세기간과 과세표준 및 그 납부할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고지 절차상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도 없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가 앞에서 본 바와 같다면 과세청이 앞서 취소된 과세처분시에 작성된 세액경정결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세액경정결의서를 기초로 하여 납부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란에 그 수치만을 다시 기재하여 이를 부과 고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과세청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과세요건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로 인한 정당세액이 고지세액의 범위 내인지에 관하여 과세청과 납세의무자가 변론종결시까지 내세운 모든 주장과 입증에 의해 그 주상사실의 진위와 법률적 당부를 가려보아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서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에 관한 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이유를 갖추지 못하고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