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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6. 05. 09. 선고 95구5463 판결
원고의 부동산취득이 매매행위 인지 유증.사인증여인지의 여부[국승]
제목

원고의 부동산취득이 매매행위 인지 유증.사인증여인지의 여부

요지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의제자백판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내용은 사망자로부터 유증 내지 사인증여 받은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대구 ㅇㅇ구 ㅇㅇ로 2가 96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외 망 조ㅇㅇ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1. 7. 19. 동녀로부터 원고 앞으로 1986.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조ㅇㅇ는 위 등기일 이전인 1989. 11. 2. 사망한 사실, 피고는 위 조ㅇㅇ가 생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 및 동녀의 은행예금을 유증 내지 사인증여한 후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위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증 내지 사인증여를 상속으로 보는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위 상속재산 가액을 관계법령에 따라 합계 566,334,674원(대지 지분 483,278,400원, 건물 지분 82,727,034원, 은행예금 329,240원)으로 평가한 다음 관계법령에 따라 별지 세액결정내역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세 및 그 방위세의 각 세액을 산출하여 1994. 12. 8.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226,240,700원 및 그 방위세 37,706,7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을제2호증의 3, 을제6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과세처분은 피고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원인으로 이미 과세처분을 하고서도 다시 중복하여 한 과세처분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액을 확정하는 부과처분을 함이 없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징수처분만을 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원고가 1986. 1.경 위 조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한 것이지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당원의 판단

⑴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복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위 조ㅇㅇ의 사망과 관련한 과세원인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처분들을 한 적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제8호증, 갑제10호증, 을제5호증, 을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후 위 과세처분들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기한 결정에 따라 이들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1996. 1. 6. 이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만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부과처분을 함이 없이 징수처분만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음이 분명하다.

⑵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2 내지 5, 8, 9, 을제3호증의 3의 각 기재(다만 갑제3호증, 을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중 아래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ㅇㅇ는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이ㅇㅇ이 사망할 때까지 그와 50여년간 사실상의 처로서 동거하여 왔고 원고는 위 이ㅇㅇ의 생전에는 물론 그의 사망 후로도 위 조ㅇㅇ를 사실상 친조모와 마찬가지로 여기면서 모셔 온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위 이ㅇㅇ의 소유이었으나 위 이ㅇㅇ은 1972.경 본처가 사망하자 1977. 8. 24. 위 조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양도하여 주고 다시 1985. 12. 16. 손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양도하여 준 사실, 위 조ㅇㅇ는 시기는 불명이나 생전에 사실상의 손자로 여기던 원고에게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 기타 모든 재산을 넘겨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증 내지 사인증여를 한 사실, 그 후 위 조ㅇㅇ가 사망하자 원고는 위 유증 내지 사인증여에 따라 위 조ㅇㅇ의 유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 및 위 은행예금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마치 위 조ㅇㅇ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사망자인 동녀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의제자백판결에 기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갑제3호증, 을제3호증의 3의 각 기재는 위 믿는 증거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조ㅇㅇ의 재산을 유증 내지 사인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존재하여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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