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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31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38]
판시사항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한 2중의 부과처분 중 과세관청이 최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에게 1차로 양도소득세등을 부과고지한 후 원고가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 동일한 과세원인에 따라 이전된 주소지로 재차 동일금액의 양도소득세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로부터 어느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최초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고지하고 최초의 납세고지서를 회수한 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최초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 나중에 한 과세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동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면 당초의 과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때문에 후자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2.10.19. 경남기업 주식회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된 후 그 당첨권을 소외 1에게 금 32,000,000원의 윗돈을 얹어 양도하였다 하여 1984.2.4.자로 양도소득세 금 16,000,000원과 방위세 금 3,200,000원을 부과고지한 후 원고가 그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자 그 해 5.12. 같은 과세원인에 따라 이전된 주소지로 재차 같은 금액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 및 두개의 부과처분을 모두 수령한 원고로부터 어느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최초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고지하고 최초의 납세고지서를 회수한 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최초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 나중에 한 과세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 당초의 과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때문에 후자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나아가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당시의 매매가격을 기초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지지하고 원고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소외 2에게 금 7,000,000원의 윗돈을 얹어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와 함께 이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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