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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5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839),27]
판시사항

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고지방법

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기재나 첨부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상속세와 같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는 없다.

나. 공동상속인에 대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상속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을 본다.

상속세와 같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는 없으며( 당원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 참조), 이 경우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당원 1987.2.10. 선고 85누624 판결 1987.5.26. 선고 86누673 판결 각 참조)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고지서 앞면에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5인"으로 하고 그 이면에 나머지 원고 2 등 5인의 이름을 부기하여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고 납세의무자별로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내용의 고지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중 임의로 선택한 원고 1에게만 송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별적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위 부과처분은 원고 1에 대하여는 그 송달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할 세액과 계산명세를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상속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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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8.선고 86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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