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하나의 결합서비스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ㆍ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호칭ㆍ관념만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호칭ㆍ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에도 두 서비스표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서비스표 " "과 선출원에 의해 등록된 인용서비스표 " " 의 유사 여부(적극)
다. 세계적인 주지. 저명서비스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업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결합서비스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서비스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ㆍ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ㆍ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호칭ㆍ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 서비스표는 한글로 " "이라고 표기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인 인용서비스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 "라고표 기한 것으로서, 두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상이하지만, 인용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사과ㆍ사과나무 등을 뜻하는 “ ”과 상자ㆍ선물 등을 뜻하는 " "라는 두 개의 요소는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 위 인용서비스표로부터는 두 개의 호칭과 관념이 생길 수 있어 위 인용서비스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애플”로 인식될 경우에는 출원서비스표와 호칭ㆍ관념이 동일하여, 두 서비스표가 다 같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 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 서비스표는 유사서비스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 세계적인 주지ㆍ저명서비스표라고 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애플 콤퓨터 인코포레이티드(Apple Computer,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결합서비스표는 꼭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수도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하나의 서비스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ㆍ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ㆍ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호칭ㆍ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ㆍ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 당원 1987.10.26. 선고 86후149 판결 ;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 ; 1990.2.23. 선고 89후193 판결 ;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 ; 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출원인이 1988.2.24.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서비스표는 한글로 " "이라고 표기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인 인용서비스표(2)는 영문자와 한글로 " "라고 표기한 것으로서, 두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상이하지만, 인용서비스표(2)는 사과.사과나무 등을 뜻하는 “ ”과 상자ㆍ선물 등을 뜻하는 “ ”라는 두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용서비스표로부터는 두개의 호칭과 관념이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용서비스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애플”로 인식될 경우에는 본원서비스표와 호칭ㆍ관념이 동일하여, 두 서비스표가 다 같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서비스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내세우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및 제3점에 대한 판단.
본원서비스표가 소론과 같이 세계적인 주지ㆍ저명서비스표라고 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87.1.20. 선고 86후147 판결 ; 1990.2.13. 선고 89후42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에 석명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못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