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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후766 판결
[거절사정][공1990.4.1.(869),654]
판시사항

출원상표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인용 상표(1)[인용상표1]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및 인용상표(2)[인용상표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상표의 요부 및 지정 상품이 유사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영문자 "COSMOWIND"는 "우주"라는 의미의 영문자 "COSMO"와 "바람"이라는 의미의 "WIND"를 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를 "COSMO"와 "WIND"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아니하므로 출원상표가 "COSM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 있어서 인용 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건물용 조립셋트와 위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석고재 건축 또는 구축전용 재료는 다같이 상품구분 제33류의 상품군 "5.아스팔트 및 기타 건축재"로 구분하는 건축재로서 서로 유사한 상품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야마자끼 게이이찌토오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1), (2)를 대비관찰하면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COSMOWIND"라고 표기한 아래에 일문자로 "고스모윈도"라고 병서한 문자상표로서 영문자 "COSMOWIND"는 "우주"라는 의미의 영문자 "COSMO"와 "바람"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WIND"를 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를 "COSMO"와 "WIND"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아니하므로 본원상표는 "COSM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WIND"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본원상표가 "COSM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건물용 조립셋트와 위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석고재 건축 또는 구축전용 재료는 다같이 건축재로서 서로 유사한 상품이며, 상품구분 제33류의 상품군 "5. 아스팔트 및 기타 건축재"로 구분하여 유사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원상표는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인용상표들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품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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