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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후561 판결
[거절사정][공1991.11.1.(907),2539]
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에도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과 선등록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결합상표는 꼭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도형의 외관과 문자의 구성은 서로 다르지만, 출원상표의 문자부분은 "새샘"과 "하우스"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새샘"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두 상표가 다 같이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결합상표는 꼭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3.27.선고 90후1741 판결 참조).

원심은, 출원인이 1989.4.18.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 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형의 외관과 문자의 구성은 두 상표가 서로 다르지만, 본원상표의 문자부분은 "새샘"과 "하우스"라는 두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새샘"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두 상표가 다 같이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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