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두개 이상의 요부로 이루어진 상표의 어느 한 요부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여부
나. 본원상표는 와 인용상표 "동방"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 는 과 라는 각각 다른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인 과 한글자로 "동방"이라고만 표기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동방" 부분이 완전동일하여 본원상표의 두개의 요부 중 하나가 인용상표와 동일한 양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거래사회에서 상품의 칭호를 간략하게 하는 관례가 있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유사하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 고 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한글자와 영문자로 라고 2단으로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과 라는 각각 다른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인 과 한글자로 "동방"이라고만 표기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에는 "동쪽"이라는 관념을 가진 한글자 "동방"의 영문자 칭호, 표기가 부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방" 부분이 완전 동일하여 본원상표의 두개의 요부 중 하나가 인용상표와 동일한 양 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거래사회에서 상품의 칭호를 간략하게 하는 관례가 있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원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가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양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