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현대베타딘"과 인용상표 "베타디엔"의 유사 여부(적극)
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주지상표의 등록가부(소극)
다. 선등록상표의 무효심결과 상표등록 거절사유의 소멸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현대베타딘"의 요부는 "베타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상표호칭을 간략화하여 "베타딘"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의 "베타디엔"과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동일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가 주지상표라고 하여도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속하는 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다.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무효심결이 되었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을 한 원심결당시 위 무효심결이 확정된 바 없다면 원심결을 탓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다. 상표법 제48조 제2항
출원인, 상고인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로 "현대베타딘"이라고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선등록상표는 영문자로 "BETADIEN"이라고 표기한 아래에 한글로 "베타디엔"이라고 병기한 문자상표로서 모두 상품구분 제10류 외피용 약제의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의 유사여부를 관찰해 보면 본원상표 "현대베타딘"의 요부는 "베타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상표호칭을 간략화하여 "베타딘"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의 "베타디엔"과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동일 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소론과 같이 주지상표라고 하여도 위 선등록상표가 존속하는 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절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위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1989.3.31자로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무효심결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사유가 소멸되었다는 것이나, 원심결당시 위 선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바 없음을 소론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명백하므로 원심결을 탓하는 위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