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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후421 판결
[거절사정][공1990.4.1.(869),653]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현대베타딘"과 인용상표 "베타디엔"의 유사 여부(적극)

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주지상표의 등록가부(소극)

다. 선등록상표의 무효심결과 상표등록 거절사유의 소멸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현대베타딘"의 요부는 "베타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상표호칭을 간략화하여 "베타딘"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의 "베타디엔"과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동일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가 주지상표라고 하여도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속하는 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다.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무효심결이 되었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을 한 원심결당시 위 무효심결이 확정된 바 없다면 원심결을 탓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로 "현대베타딘"이라고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선등록상표는 영문자로 "BETADIEN"이라고 표기한 아래에 한글로 "베타디엔"이라고 병기한 문자상표로서 모두 상품구분 제10류 외피용 약제의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의 유사여부를 관찰해 보면 본원상표 "현대베타딘"의 요부는 "베타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상표호칭을 간략화하여 "베타딘"으로 호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의 "베타디엔"과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동일 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소론과 같이 주지상표라고 하여도 위 선등록상표가 존속하는 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절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위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1989.3.31자로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무효심결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사유가 소멸되었다는 것이나, 원심결당시 위 선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바 없음을 소론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명백하므로 원심결을 탓하는 위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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