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후147 판결
[거절사정][집35(1)특,377;공1987.3.15.(796),371]
판시사항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중에 세계적으로 주지되고 저명한 상표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가 세계적으로 널리 주지되고 저명한 상표에 속한다 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면 주지, 저명에 불구하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상 고 인

신셀라보 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인의 출원상표가 소론과 같이 세계적으로 널리 주지되고, 저명한 상표에 속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76.2.27. 출원 77.12.13. (등록번호 생략)]와 동일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면 주지, 저명에 불구하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 같은 이유로 상표등록 출원을 거절한 사정의 당부를 심판하는 원심으로서는 상고인이 출원하였다가 거절사정된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심결이유에서 상고인은 본원상표가 주지, 저명하다고 주장만 하였을 뿐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설시한 부분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판단이 직권심리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