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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89후1561 판결
[거절사정][공1990.7.15.(876),1371]
판시사항

출원상표 "DYNA TORQUE"와 인용상표 "DYNA"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본원상표 "DYNA TORQUE"는 "DYNA"와 "TORQUE"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고 "DYNA"와 "TORQUE"가 상호일련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DYNA"가 원래 "힘", "동력" 등을 나타내는 결합사로 사용되는 어휘라 하더라도 이미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DYNA"의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다면 양상표는 동일,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더 굿이어 타이어 앤드라버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987.6.23. 선고 87후36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DYNA TORQUE"는 "DYNA"와 "TORQUE"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어 간이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다이너" 또는 "토큐"로 호칭될 것이어서 "다이너"로 호칭될 경우 인용상표 "DYNA"와 동일하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타이어"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차륜"에 속하는 것이므로 양상표는 동일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본원상표의 "DYNA"와 "TORQUE"가 상호일련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상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사안을 달리하여 이 건의 선례가 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인용상표는 "타이어"도 그 지정상품의 하나로 등록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타이어"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차륜에 속한다고 설시한 잘못이 있으나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다고 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DYNA"가 원래 "힘", "동력" 등을 나타내는 결합사로 사용되는 어휘라 하더라도 이미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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