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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 선고 89후1394 판결
[거절사정][공1990.7.1.(875),1261]
판시사항

출원상표 "Personal System/2"와 인용상표 "Personal·퍼스날1"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인 바, 본원상표 "Personal System/2"는 "Personal"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System"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흔히 "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이고, 본원상표가 "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Personal·퍼스날"과 그 칭호나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며, 본원상표의 요부는 "System/2"이고 "Personal"은 요부가 될 수 없다거나 "Personal"이 자타 상품식별력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출원인, 상고인

인터내쇼날 비지니스 마쉰즈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10.26. 선고 86후149 판결 참조).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Personal"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System"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흔히"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이고 본원상표가 "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나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이 되고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며 원심은 "Personal"이라는 영문자가 본원상표의 요부라고 보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지 요부아닌 일부분의 호칭이나, 관념만을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Personal"은 본원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고, "System/2"가 그것이라거나 "Personal"이 자타 상품식별력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표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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