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 " "와 인용서비스표 “PLAZA”와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 ”와 인용서비스표 “PLAZA”의 전체적인 외관은 도형의 유무로 인하여 상이하지만,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출원서비스표에 결합되어 있는 도형은 당 업계에서 종사하는 자가 주방용 모자를 머리에 쓴 모양을 그린 것으로 인식되어 특정된 칭호나 관념이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고, 출원서비스표의 문자부분 중 “Burger”도 “Hamburger”의 동의어로서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서비스업의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출원서비스표는 “PLAZA”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만 호칭되고 관념되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그렇게 될 경우 인용서비스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한 것이 되어, 두 서비스표를 다 같이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있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9.8.31.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이 사건 서비스표인 " "는 서비스업구분 제112류 햄버거체인업, 닭튀김체인업, 식당체인업 등 10개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인 인용서비스표(2)인 “PLAZA” 는 서비스업구분 제112류 요식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것으로서, 두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도형의 유무로 인하여 상이하지만,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서비스표에 결합되어 있는 도형은 당 업계에서 종사하는 자가 주방용 모자를 머리에 쓴 모양을 그린 것으로 인식되어 특정된 칭호나 관념이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고, 이 사건 서비스표의 문자부분 중 “Burger”도 “Hamburger”의 동의어로서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서비스업의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서비스표는 “PLAZA”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만 호칭되고 관념되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그렇게 될 경우 인용서비스표(2)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한 것이 되어, 두 서비스표를 다 같이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서비스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