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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후237,244(병합) 판결
[거절사정][공1993.11.15.(956),2976]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가.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때에 따라서 구성 부분 중 식별력 있는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다.

나. 출원상표 "[그림1]" 및 "[그림2]"는 LG와 Twins 또는 트윈스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들은 트윈스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용상표 "[그림3]"과 호칭·관념이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럭키금성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만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결합상표는 꼭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때에 따라서 그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9.10.선고 91후561판결, 1992.12.24.선고 92후1462판결 등 참조).

원심은, 출원인이 1990.5.7. 출원하여 1991.6.25. 거절사정된 상표들(이 뒤에는 본원상표들이라고 약칭한다)인 [그림1] 및 [그림2]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인 [그림3]을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들은 “앨지 트윈스” 또는 간략히 “엘지” “트윈스” 등으로 호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트윈”으로 호칭되므로 그 칭호가 동일·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쌍둥이”라는 관념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어서 유사하므로, 비록 외관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고, 지정상품도 동종상품이라고 인정되므로, 본원상표들은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본원상표들은 LG와 Twins 또는 트윈스라는 두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들은 트윈스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두 상표가 다 같이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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