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면허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2] 행정처분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 그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면허신청일로부터 면허발급일까지의 운전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에 필요한 운전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면허신청 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그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3]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으로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의 운전경력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허신청일로부터 면허발급일까지의 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으로서의 운전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6조 [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공1993하, 190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공1995하, 3935)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4841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2897 판결(공1996하, 2695) /[2]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92 판결(공1984, 120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공1989, 703)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누22661 판결 [3]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158 판결(공1987, 1103)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610 판결(공1991, 49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8317 판결(공1995하, 3437)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는 것이 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고(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4841 판결 ,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면허신청 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그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92 판결 ,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 , 1995. 1. 20. 선고 93누226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시 피고에게 운전경력 기간이 1986. 3. 20.부터 1994. 11. 29.까지로 되어 있는 소외 합덕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면허지침에 따라 199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대상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운전경력은 발급(실제 운전종사)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여 해당 순위에 적격일 때 면허하고, 추가경력 제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면허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하지 아니한 소외 회사에서의 1986. 3. 1.부터 같은 달 19.까지의 근무기간과 위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1985. 10. 21.부터 1986. 2. 18.까지의 소외 원영운수 주식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운전경력 기간에서 제외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의 취지는 처분 당시 주장은 되었으나 그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반드시 위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위 판례가 199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례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금반언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 사건 처분 당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자료까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1991. 6. 14.부터 소외 회사 노동조합의 13일간의 파업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운전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파업은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한 다음, 서울특별시 운수과 소속 직원이 위 파업기간을 운전경력에 산입해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모두 수긍이 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적인 파업의 경우에는 비록 14일 이내에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거기에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4. 5.에 13회에 걸쳐 예비기사로 운전하였을 뿐이므로,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명백한 근거서류가 없거나 정상적이 아닌 소외 예비기사의 운전경력일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면허지침에 의하여 위 기간을 운전경력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위 기간을 운전경력에 산입한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원고의 운전경력은 면허기준인 8년에 미달하므로, 원고를 이 사건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있어서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면허지침상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배,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하여 위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소론은, 면허신청일로부터 면허발급일까지의 운전경력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으로서의 운전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으로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의 운전경력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8317 판결 은 위 시행규칙상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 무사고 운전경력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5.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